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6월 2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9.12월 국회 통과, 6.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19.12.10 공포) |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해당 집단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
②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 ①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법 제2조제3항의 단서) ② 中企와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령 제9조제1호)③ 중소기업이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경우(령 제9조제2호)④ 유예받은 이후 中企가 되었다가 다시 中企기준을 초과한 경우(령 제9조제3호)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20.5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집단, 1,473개(공시대상기업집단) 64개 집단, 2,284개 |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난 `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참고] 중소기업 범위 기준
[1] 적용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모두 해당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 농협 등 타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제외 |
[2] 규모 기준 :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 초과 ⇒ 중소기업 제외
•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
그룹 |
주된 업종 |
1,500억 이하 |
제조업 Ⅰ(①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② 가죽, 가방 및 신발 ③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④ 1차 금속 ⑤ 전기장비 ⑥ 가구) |
1,000억 이하 |
제조업 Ⅱ(①식료품, ② 담배, ③ 섬유제품, ④ 목재 및 나무제품, 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⑦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⑧ 금속가공제품, ⑨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⑩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⑪ 자동차 및 트레일러, ⑫ 그 밖의 운송장비) |
800억 이하 |
제조업 Ⅲ(① 음료, ②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③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④ 비금속 광물제품, ⑤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⑥ 그 밖의 제품) |
600억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
400억 이하 |
숙박음식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
-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
[3] 독립성 기준 : 대ㆍ중견기업 계열사이거나,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시행령 개정후 공시대상집단으로 변경
•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 최대주주인 기업
• 관계기업과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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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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