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및 6억원 공제 폐지, 법인보유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법인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1. 정책 방향
2.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대책
(1)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①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 3.0% ②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 4.0%
※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ㆍ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예)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공제 6억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
□ (개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관리체계 구축)
①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 (현행)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 자유업으로 영업 중
□ (개선)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적용시기) 법 개정 이후 ’21년말 시행
(3) 법인거래 조사 강화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旣 추진 중)
□ (내용)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
② 법인거래 조사 강화 (旣 추진 중)
□ (현행)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 사용,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대상 지역*도 동일
*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제출
• 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조사 추진 곤란
□ (개선)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개정 진행 중)
□ (적용시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3.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이행
□ (추진내용) 12.16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 대출차단, 주택보유ㆍ양도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추진
• 15억 초과 대출 금지 등 주담대 관련 사항,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 이행완료
• 다만, 국회임기 만료 등으로 종부세 세율인상 등 법 개정 미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주요내용(굵은 표시는 추진 완료과제)
▶ (금융) 시가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40%→20% 축소, DSR 개별규제,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등
▶ (세제)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추진중),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등
▶ (시장질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실거래 상설조사팀 신설ㆍ특사경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 (공급)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적용, 가로정비 및 준공업지역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추진 중
□ (조치계획) 종부세ㆍ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 완료 추진
연번 | 법안명 | 주요내용 |
1 |
주택법 |
ㆍ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시 청약제한 ㆍ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ㆍ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부여* * 12.16대책 이전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방안(8.12) 내용 |
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ㆍ임대사업자 등록요건(미성년자, 의무위반자 등록 제한) 강화 ㆍ보증금 미반환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등 |
3 |
종합부동산세법 |
ㆍ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200%→300%) |
4 |
소득세법 |
ㆍ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ㆍ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ㆍ주택 등 1년 미만 단기보유 시 양도세 상향(40→50%) |
5 |
지방세특례제한법 |
ㆍ임대등록 시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축소 *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4.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ㆍ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ㆍ면 지역 제외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기존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ㆍ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ㆍ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 |
||
개선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ㆍ백암ㆍ양지면, 원삼면 가재월ㆍ사암ㆍ미평ㆍ좌항ㆍ두창ㆍ맹리), 광주(초월ㆍ곤지암읍, 도척ㆍ퇴촌ㆍ남종ㆍ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ㆍ수동면ㆍ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ㆍ용설ㆍ장계ㆍ매산ㆍ장릉ㆍ장원ㆍ두현리, 삼죽면 용월ㆍ덕산ㆍ율곡ㆍ내장ㆍ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ㆍ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ㆍ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ㆍ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ㆍ중ㆍ서ㆍ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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