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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세제관련 내용- 법인주택에 대한 종부세 등 강화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by 삼일아이닷컴 2020. 6. 23.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및 6억원 공제 폐지, 법인보유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법인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1. 정책 방향

 

2.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대책

(1)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①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 3.0% ②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 4.0%

※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ㆍ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예)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공제 6억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 법인별 6억원)

□ (개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관리체계 구축)

①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 (현행)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 자유업으로 영업 중

□ (개선)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적용시기) 법 개정 이후 ’21년말 시행

(3) 법인거래 조사 강화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旣 추진 중)

□ (내용)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

② 법인거래 조사 강화 (旣 추진 중)

□ (현행)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 사용,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대상 지역*도 동일

*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제출

• 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조사 추진 곤란

□ (개선)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개정 진행 중)

□ (적용시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

 

3.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이행

□ (추진내용) 12.16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 대출차단, 주택보유ㆍ양도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추진

• 15억 초과 대출 금지 등 주담대 관련 사항,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 이행완료

• 다만, 국회임기 만료 등으로 종부세 세율인상 등 법 개정 미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주요내용(굵은 표시는 추진 완료과제)

(금융) 시가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40%→20% 축소, DSR 개별규제,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등

(세제)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추진중),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등

(시장질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실거래 상설조사팀 신설ㆍ특사경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공급)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적용, 가로정비 및 준공업지역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추진 중

□ (조치계획) 종부세ㆍ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 완료 추진

연번 법안명 주요내용

1

주택법

ㆍ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시 청약제한

ㆍ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ㆍ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부여*

* 12.16대책 이전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방안(8.12) 내용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ㆍ임대사업자 등록요건(미성년자, 의무위반자 등록 제한) 강화

ㆍ보증금 미반환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등

3

종합부동산세법

ㆍ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200%→300%)

4

소득세법

ㆍ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ㆍ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ㆍ주택 등 1년 미만 단기보유 시 양도세 상향(40→50%)

5

지방세특례제한법

ㆍ임대등록 시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축소

*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4.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ㆍ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ㆍ면 지역 제외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ㆍ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ㆍ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개선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ㆍ백암ㆍ양지면, 원삼면 가재월ㆍ사암ㆍ미평ㆍ좌항ㆍ두창ㆍ맹리), 광주(초월ㆍ곤지암읍, 도척ㆍ퇴촌ㆍ남종ㆍ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ㆍ수동면ㆍ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ㆍ용설ㆍ장계ㆍ매산ㆍ장릉ㆍ장원ㆍ두현리, 삼죽면 용월ㆍ덕산ㆍ율곡ㆍ내장ㆍ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ㆍ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ㆍ오송읍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ㆍ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ㆍ중ㆍ서ㆍ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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