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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는 6월말까지 제출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0. 6. 24.

2019년 12월말 법인기준 직전 과세연도(2018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7억5천만 유로)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 및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는 이번 6월 30일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가 위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출처: 국세청).


1.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제출 의무자

• 2018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2018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그 그룹에 속하는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그룹에 속하는 외국인투자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의 법인(또는 국내사업장)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음

 

2. 제출 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연도 종료일이 2019.12월말인 경우 2020.6.30.까지 신고

 

3. 제출 방법

① 전자신고 : 홈택스의 신고/납부>일반신고>국가별보고서 관련자료 제출

② 서면신고 : 관할세무서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관련규정 요약

1.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①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ㆍ거주자인 경우

•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다국적기업그룹 :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되고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회사들의 집단으로 소속 관계회사들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조세관할지역에서 과세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을 의미

②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인 경우

•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가 국조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7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기한내(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의무 면제)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아래의 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ㆍ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ㆍ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가 정상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2. 국가별보고서 작성 범위 및 제출기한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소속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

3.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 제출

•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7억 5천만유로)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 및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가 상기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관계회사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4. 관련컨텐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3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제7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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