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②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대상 상품ㆍ용역 대규모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③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등입니다.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1. 주요 개정 내용
가. 손자회사의 공동 출자 금지(안 §2조④항2호 단서 및 각목 신설)
□ 현행 시행령은 자회사와 다른 회사(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등) 간 합작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기 위해 하나의 손자회사에 둘 이상의 회사가 최다 출자자로서 동일한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영 §2조④항2호)
* (손자회사 정의 규정) 자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 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 그런데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서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①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②복수의 자회사도 손자회사에 공동 출자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 실제로 공동출자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인 단순ㆍ투명한 소유 지배구조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공동 출자가 가능한 경우 중 ‘자회사 소유 주식이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및 ‘자회사 소유 주식이 다른 자회사와 같은 경우’를 제외했다.
나.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안§17조의8③항 단서 개정)
□ 공정거래법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대규모 내부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품ㆍ용역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경상적 영업 활동임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법 §11조의2①항4호)
* (상품ㆍ용역 공시 대상)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ㆍ용역을 제공ㆍ거래하는 행위
•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등*과 거래할 때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 중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혜택의 일환으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면제해왔다.(영§17조의8③항2호)
*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지분 50% 초과 보유)
□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지속 증가*하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감시 필요성이 높아졌다.
* 2009년 9월 전환 집단은 10개에 불과했으나, 2019년 9월 23개로 증가함.
** 전환 집단 지주회사의 자ㆍ손자ㆍ증손회사 대상 내부거래 비중은 55.4%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14.1%)보다 훨씬 높음.(2018년 7월 지주회사 수익 구조 실태조사)
□ 이에 개정안은 상품ㆍ용역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상대방 중* ‘지주회사의 자ㆍ손자ㆍ증손회사’를 삭제했다.
*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총수일가에 대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면제 대상임.
• 다만, 기업집단의 제도 숙지 및 이사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9월 30일까지의 거래 행위에 기존 시행령을 적용(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면제)하도록 했다.
다. 공시 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안 [별표3])
□ 공정거래법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법 §69조의2①항1호, 영 별표 3)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 그런데, 단순 착오 또는 오기의 경우 허위 공시로서 위반 행위 실질이 공시 내용을 누락한 경우와 유사함에도 항상 누락 공시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 공시는 사후 보완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법 적용이 문제되었다.
* 대규모 내부거래 허위 공시 과태료 기준 금액은 7,000만 원으로, 미의결ㆍ미공시와 동일한 최고 수준이나 실질이 이와 유사한 누락 공시의 경우 과태료는 2,000만 원임.
□ 이에 개정안은 허위 공시의 과태료 수준을 누락 공시 수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허위 공시도 누락 공시와 마찬가지로 사후 보완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인정하도록 했다.
□ 한편, 지연 및 보완 공시의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로 제한하여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악용 사례를 차단했다.
라. 지주회사 자산 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 규정 정비(안 대통령령 제27529호 부칙 제2조 단서 개정 및 각호 신설)
□ 현행 시행령은 2017년 7월 1일 지주회사 자산 총액 기준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시행일 당시 자산 총액 5,000억 원 미만인 ‘기존 지주회사’도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지주회사로 보되, 유예기간 내에 자산 총액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영 27529호 부칙 §2조)
• 이에 따라, ‘기존 지주회사’가 유예 기간 중에 자산 총액이 이전 기준인 1,00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시행일 당시에는 이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지주회사로 인정해야 할 여지가 있었다.
•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자산 총액이 기준 금액(5,000억 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었다.
□ 이에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되어도 자산 총액이 이전 기준인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의미를 명확히 했다.
마. 시행 시기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중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9월 30일까지의 거래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므로, 10월 1일 이후 거래만 사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함.
•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2. 기대 효과ㆍ계획
< 기대 효과 >
□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 운영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 출자를 금지하여 지주회사 체제가 단순ㆍ투명한 소유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②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대상 상품ㆍ용역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도록 하여 기업 내ㆍ외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시 의무 위반의 과태료 부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집단의 부담을 적정화하고, 제도 악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④ 지주회사 기준 상향에 따라 지위가 유예된 기존 지주회사도 이전 자산 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즉시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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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②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대상 상품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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