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요
• 상속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총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 이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한다.
2. 할증평가 대상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한다.
3. 최대주주 판단
•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4.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ㆍ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
※ 2019.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지분율 50% 초과시 30% 가산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ㆍ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5.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상속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 여기서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6. 할증평가 제외
•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2차 출자법인”이라함)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이 하인 경우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 이후 평가분부터)
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 관련 해석사례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 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함 (서일46014-10519, 2003.4.24.)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함 (서면4팀-2629, 2005.12.27.)
•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적용 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제외함 (서면4팀-3801, 2006.11.17.)
•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재부 재산-614, 2007.5.28.)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재산-38, 2011.1.18.)
7. 할증평가 관련 개정사항
(1)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 범위기간 확대
- 개정취지: 2019. 2.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ㆍ후 3개월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
- 적용시기: 2020. 2. 11.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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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금주의 주제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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