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8일 국세청 보도자료
1.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 1.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임.
2.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받음.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2019. 12. 31.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 1. 21.까지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2019. 10. 28.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3. 한편, 국세청에서는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음.
○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 2천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임.
○ 앞으로 국세청은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음.
191028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hwp
'개정법률·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주의 주제어]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소득세 (0) | 2019.12.03 |
---|---|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제조업이 제일 많고,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은 7,548개 (0) | 2019.11.21 |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0) | 2019.11.15 |
지방세기본법 (정부확정안, 2019.9.25) (0) | 2019.11.08 |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등 지정ㆍ변경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9호, 2019.9.30) (0) | 2019.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