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기 및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단,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이번 주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감면 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
업종코드 |
과세유흥장소 |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부동산매매·임대업 |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
③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 월별 조기환급 신고ㆍ예정신고ㆍ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2. 세액 계산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된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구분 |
부가가치율 |
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
5% |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
10% |
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
30% |
3. 적용 기간
• 2020. 1월 ~ 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
* 개정세법 시행일(2020. 3. 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확정 신고부터 적용
4. 신청 방법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0 서식
※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 방법
<경로 1>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ㆍ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경로 2>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신고 내용 작성 →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 시 바로가기 팝업창 생성
(1) 일반과세방식 세액 기재란
• 과세기간(6개월)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함
①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 금액1)을 기재하는 것으로, 확정분은 앞서 신고한 내용대로 자동 채움2)되나 예정신고가 있는 경우 추가로 기재해야 함
1) 납부(환급)세액 ㉰ = 매출세액 ㉮ - 매입세액 ㉯
2) 이번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자동 입력되며, ’20년 5ㆍ6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을 차감한 순납부세액을 기재
② 경감공제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월별 조기환급 신고가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기재함
*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18)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19)을 합산한 금액
③ 감면대상세액: 납부세액 합계액에서 경감공제세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자동 계산됨
(2) 간이과세방식 세액 기재란
• 감면대상세액을 감면배제사업 부분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 부분으로 안분하기 위해 업종코드별 과세표준금액을 입력함
①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작성한 과세표준명세서를 확인하여 업종코드별로 과세표준 금액(수입금액 제외분 포함)을 기재함
* 영세율 과세표준은 겸업사업자(감면대상ㆍ감면배제) 안분 계산 시 제외됨
② 앞서 작성한 확정분 과세표준금액은 오른쪽 상단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ㆍ확인 후 입력할 수 있음
③ 과세표준금액을 기재한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하면 간이과세방식으로 업종별 공급대가, 부가가치율, 세액 등이 자동 계산되면서 하단 목록에 추가됨
* 감면배제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0’으로 표시됨
(3) 감면세액의 계산
• 납부할 세액1)과 비교세액2)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감면세액이 산출됨
1) 감면대상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세액과 동일하나, 감면배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표준금액으로 자동 안분됨
2) 간이과세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
A1. |
사업자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진하게)일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2.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6개월) 중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A2. |
해당 과세기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라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함 |
Q3. |
20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3천만원이고 하반기 공급가액이 7천만원인 경우 연매출 8천만원을 초과하여 상반기 감면세액을 추징받게 되는지요? |
A3. |
감면대상 여부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개월 단위로 각각 감면기준(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을 적용하므로 상반기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Q4. |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A4. |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도 예정ㆍ확정 신고 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5. |
납부할세액(감면대상세액) 보다 비교세액(간이과세방식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나요? |
A5. |
감면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높은 경우 감면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Q6. |
감면대상사업과 감면배제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하는방식은? |
A6. |
감면세액을 총 공급가액 합계액 중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영세율 과세표준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
A: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C: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D: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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