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리스이용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실무적 간편법)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을 의결(2020. 5. 29.)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20년 7월 8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 기준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1.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변경과 관련된‘실무적 간편법’제공
(1) 개정 내용
□ 리스기간에 임차료 할인 등이 있을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리스대가의 변동에 해당하는지와 리스 조건의 일부였는지를 평가(‘리스변경’ 정의 참조)하여야 하나,
• 이번 개정 공개초안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인지 평가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평가 면제(실무적 간편법)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변경 후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같거나 작아야 하며, ②2020년의 지급할 리스료이며, ③그 밖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함
⇒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리스료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2) 관련 문단
현행 기준 |
개정 기준 |
<신설> |
46A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문단 46B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신설> |
46B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⑵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1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⑶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
<신설> |
60A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문단 46B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경우 그 사실,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계약의 성격에 대한 정보(문단 2 참조) ⑵ 리스이용자가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임차료 할인 등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2.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020년 5월 29일에 의결되고, 7월 8일에 공표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개정에 따라 문단 46A, 48B, 60A, C20A와 C20B가 추가되었다. 리스이용자는 이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0년 5월 29일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 (경과규정)
리스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20A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의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C20B 리스이용자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3. K-IFRS 제1116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차료 할인 등을 받는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임
• 국내에서도 특정 산업의 경우(항공업, 소매업, 서비스업, 호텔업(마스터리스형태) 등)의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서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이슈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해당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부담 경감이 예상됨
- 다만, 임차료 할인 등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슈가 존재할 수 있고, 선택적 면제규정의 적용에 따라 동일한 리스 회계처리의 기간별, 기업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4. 용어의 선택
1) Covid-19 (Pandemic)
□ (Covid-19) 문단 46A 등에서 언급되는 ‘covid-19’를 한글표기 방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번역
•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2. 동 신종바이러스의 명칭을 Covid-19로 발표하였으며,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이의 한글표기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하였음
□ (Pandemic) 문단 46B 등에서 언급되는 ‘(covid-19) pandemic’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유행’으로 번역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20년 3월 열린 새말모음을 통해 팬데믹의 대체어로 ’(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선정함
- 다만,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등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용하기도 함
2)Rent concession(s)
□ Rent concession은 ‘임차료 할인 등’으로 번역하고자 함
• (임차료) 개정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게 선택적 면제규정을 제공한 것이므로 rent를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임차료로 번역함
• (임차료 할인 등) 개정 기준서는 Rent concessions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 발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Rent concessions에는 임차료의 면제, 감면, 유예 등이 포함된다고 함
-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임차료 할인 등‘으로 표현함. 이외의 대안으로는 임차료 혜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5.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 동 개정(예정)의 실무적 간편법은 리스이용자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님(Draft 문단 BC6)
• 만약 리스료 변동을 처리하는 회계시스템을 보유한 리스이용자가 기존의 요구사항에 따라 임차료 할인 등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적용 가능함
- 다만, 리스이용자가 보유한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상황의 모든 리스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함
관련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리스 기준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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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리스이용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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