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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사업양도와 부가가치세

by 삼일아이닷컴 2020. 7. 16.

이번 7월 27일(월)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의의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에 대한 본질적 성격과 맞지 아니하며,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 되어 이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취지가 있다.

2. 사업양도의 요건

(1) 사업장별 승계

• 사업승계단위는 사업장별로 승계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승계에 해당하는 한 미등록사업장도 포함된다.

• 그러나 사업장별 승계가 아닌 사업별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의 승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도 사업양도에 포함함

①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

② 법인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2) 포괄적 승계

① 원칙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승계하여야 한다. 포괄적 승계는 그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종업원)와 물적설비(기계장치 등 사업 관련 자산)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업원 전부를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인원은 반드시 승계해야 함

② 제외 가능 권리와 의무

•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포괄적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ㄱ.미수금에 관한 것

ㄴ.미지급금에 관한 것

ㄷ.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위 법인인 경우에 준하는 자산

③ 업태종목의 동일성

ㄱ.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그러나 사업양수자는 반드시 과세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 사업양수도 시점에서는 적어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양수 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무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하거나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ㄴ.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더라도 사업양도로 본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단,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함).

④ 사업양수자의 사업자등록

• 사업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요건충족 사업양도의 효과

•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 다만,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양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①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신고납부는 과다신고납부가 된다.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업양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③ 다만, 2014년부터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하면 된다.

④ 20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사업양도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하면 된다.

4. 사업양수도에 따른 대리납부

•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③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그 밖의 참고 사항

•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수자가 대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재한다.

※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인

사업양수인

• 매출 부가가치세 추징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

• 신고불성실가산세(20%)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5/10,000)

•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그러나 거래징수 당한 세액이 없으므로 손실는 없음)

[참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 사업장별로 다음에 해당되는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원칙적으로 승계시켜야 함

① 임대차계약 내용

② 종업원 및 전문자산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

③ 부동산임대업 관련 토지

• 특히, 임대차계약 내용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토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함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기획재정부 부가-628, 2012.12.11.)

• 건물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 하나의 사업자등록(사업자단위과세 포함)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임대를 하다가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5. 사업양도 관련 최근 주요 개정내용

적용시기

주요내용

2019. 1. 1. 이후

대리납부세액 납부시기 조정: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 지급일의 익월 25일까지

2018. 1. 1. 이후

- 대리납부 범위 확대(사업양도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포함)

- 조특법 제37조 제1항 자산의 포괄적 승계를 사업양도 범위에서 삭제

2017. 1. 1. 이후

대리납부세액 납부시기 조정: 지급일의 말일 →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22014. 1. 1. 이후

대리납부제도 도입

관련 컨텐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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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금주의 주제어

이번 7월 27일(월)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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