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6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출처: 국세청).
1.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7일까지
(1) 신고 개요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ㆍ사업부진 등*의 경우에 20년 1~6월의 실적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 하게 됩니다.
* 20년 1~6월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2) 전자신고 및 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모든 업종)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1.~7. 27. 매일 06:00~24:00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전자신고 적극 활용
(1)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공
•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검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수입금액 불일치 오류 발생 시 메시지 제공 및 신고서 제출 불가 안내
• (신용카드 중복공제 방지)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메시지 “신용카드번호 0000은 다른 사업자도 공제받기 위해 입력한 카드입니다” 제공
(2) 현지 신고ㆍ상담 창구 설치 등 신고지원
• (현지 신고ㆍ상담창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ㆍ상담 창구를 설치하므로,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84곳의 전통시장 및 시ㆍ군ㆍ구청 등의 현지 신고ㆍ상담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
(1)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 되었습니다.
• (감면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ㆍ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 (적용 예상 사업자) 19년 1기 매출액 기준 136만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주요내용 >
•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2. 소매, 도매, 음식점업 |
10% |
3. 농ㆍ임ㆍ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
20% |
4. 건설,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
30% |
•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일반과세자ㆍ법인사업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 (직권 연장)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8.27.까지) 직권 연장합니다.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0.7.27(월)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25.5만명).
* 환자 발생ㆍ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ㆍ진천ㆍ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 (예정부과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제108조의5, ’20.3.23.)에 따라 21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6천명)
*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부동산임대ㆍ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7.7.)하였으며, 20년 연간 실적을 ’21.1.25.까지 확정신고ㆍ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부과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 ‘20.1기 예정고지(4월) 유예 개인사업자 관련 세정지원
• (예정고지 취소)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난 4월에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하였던 납세자의 예정고지를 취소합니다.(86만명)
* 예정고지 유예분과 20년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중복(’20.7.27.까지)
< 예정고지 취소 대상 사업자 >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1),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2)
1) 환자 발생ㆍ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ㆍ진천ㆍ이천 등) 피해업종
2)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ㆍ음식ㆍ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ㆍ과세유흥장소ㆍ전문직 제외)
•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20년 1~6월 실적을 확정신고기한(7.27.)까지 한 번에 신고ㆍ납부하시면 되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7.1.~7.3.) 하였습니다.
※ 신청방법
징수유예ㆍ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7월 24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적용(소비성 서비스업,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5) 혁신성장 등의 지원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 (조기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ㆍ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1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8.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20년 1~6월 조기환급 조기지급 실적 55천건, 2조 1,256억원
| 지원 대상 | |
중소 |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년 추가] |
피해 |
⑥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20년 추가] |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7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20년 1~6월 일반환급 조기지급 실적 231천건, 3,851억원
• (납세유예)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ㆍ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4.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동일업종 평균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ㆍ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97만명의 사업자에게 빅데이터 활용 및 외부 과세자료ㆍ현장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업종ㆍ규모ㆍ업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신종 및 호황 업종)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업종ㆍ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하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1), 라이브 커머스2) 등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1)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것
2)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인터넷 방송 등)하며 진행하는 모바일 판매 서비스
5.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 (신고 후 검증)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반복적 탈루 검증 강화)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환급 차단)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2020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
구 분 |
세부 내용 |
•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추가 |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투자자문업’ 추가 |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연장 (’21.12.31.까지) |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공제한도) 특례적용(음식점업) |
•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21.12.31.까지) |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확대 |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확정 |
•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추가 |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가산세(2%) 적용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 적용 배제 |
•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 가능한 자에 기한 후 신고한 자 추가 |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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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매출 |
•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지 여부 확인 필요성 안내 |
• 사업자가 유사 PG업체를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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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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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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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ㆍ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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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와 상이한 영세율 신고금액 누락 사례 |
|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으로 부당 발급한 금액 신고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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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
• 월조기 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 |
• 사망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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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ㆍ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
• 인건비 신고내역은 없는 대형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허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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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판매를 위한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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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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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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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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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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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 월조기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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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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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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