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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고용촉진 조세지원제도

by 삼일아이닷컴 2020. 8. 28.

이번 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 및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에 취업하는 경우

※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란?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2제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여성: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한 후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사람

- 퇴직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퇴직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2)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

※ 감면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단,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3) 절차 및 제출서류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와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가능

 

 

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 3)

→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④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2) 지원 내용

• 기업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 ① + ②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10%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 상시근로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근로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50%

(3)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1)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 청년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조특법 제29조의3 제1항)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 사회보험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신성장 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법 제6조③20조)

• 물류산업(법 제5조⑦)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 위의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위 (2) ① 및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그 외의 경우: 위 (2)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3)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복직된 경우 인건비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1) 지원 대상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행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

인건비 X 30%(15%) 법인세(소득세) 공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①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②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③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지원 내용

•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3)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4)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인건비의 15% 세액공제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2)

→ 기간제 근로자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하는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1) 지원 대상

•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기업

(2) 지원 내용

•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를 받은 자가 전환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과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1일 0.0025)을 가산하여 납부

(3)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4)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전환 인원 당 1,000만원 공제

정규직 전환 인원 당 700만원 공제

 

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29조의 6)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1) 적용 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2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손금으로 인정하고,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2) 성과보상기금

•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손금인정)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④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⑤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③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④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⑤ ①~④ 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3)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소득세의 30% 세액감면

 

7.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공제

(1) 지원 대상

①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② 육아휴직복귀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경력단절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의미함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3.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 육아휴직복귀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의미함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지원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② 육아휴직복귀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3)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4)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인건비의 30%(10%) 세액공제

인건비의 15%(5%) 세액공제

 

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1)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가. 지원 대상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나. 지원 내용

• 원칙: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중견기업

-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 제외업종: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제29조제3항),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 독립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특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8)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③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0.038(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가. 지원 대상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나. 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3) 사후 관리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소득세)를 추징

(4) 절차 및 제출 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5) 중소, 중견기업 비교

중소기업 중견기업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일정한 요건에 따라 ①과 ② 중 선택

①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②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0.038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1)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중복지원: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 가능, 다만, 조특법 제6조 제7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동시 적용하지 아니함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 지원 내용

1. 아래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증가 시

소득공제금액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금액)

- 일반기업의 경우 400만원

- 중견기업의 경우 80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그 외 1,200만원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시

소득공제금액 =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 x 일정금액*

* 일정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 금액)

- 일반기업의 경우 0원

- 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그 외 770만원

2. 위 1.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소득공제금액

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위 1. ①에 따라 공제 받은 금액 상당액

② 2.① 외의 경우 : 위 1.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3) 사후 관리

•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인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Χ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Χ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② 그 밖의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Χ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Χ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Χ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인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Χ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Χ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Χ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Χ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② 그 밖의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Χ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Χ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4) 절차 및 제출 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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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금주의 주제어

이번 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021년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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