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비밀계좌나 해외법인을 이용한 자산은닉 및 자금유출, 온라인 플랫폼ㆍ해외명품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출처: 국세청).
삼일아이닷컴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하는 [세무조사 사례]를 세목별ㆍ유형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다양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부유출 역외탈세자ㆍ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ㆍ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엄단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형1 : 해외자산 은닉)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
*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금융정보자동교환(’17년46개국→’18년79개국→’19년96개국→’20년 109개국 교환 예정)에 의해 은닉 자산 포착
② (유형2 : 비거주자 위장)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ㆍ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
③ (유형3 :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
④ (유형4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비대면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21명
2. 조사대상자 주요 사례
•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1] 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 이용 해외자산 은닉 행위
• (스위스 비밀계좌) 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이전. 이후 국외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서류상 회사에 상담ㆍ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재차 유출하고 사주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백 수십억 원)한 혐의
• (홍콩 비밀계좌) 수십 년 간 운영한 회사를 외국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사업가는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금액(수백억 원 상당)만 주식양도소득으로 신고. 매수자와 비밀리에 체결한 ‘수익연계 보너스(Earn-out bonus)’ 약정을 통해 받은 수십억 원의 추가 보너스는 홍콩에 개설한 본인 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한 혐의
◈ [유형2] 비거주자 지위를 위장ㆍ이용한 국내 납세의무 회피
• (해외 편법 증여) 거주자인 내국법인의 사주는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하여 외국의 본인 계좌에 수십억 원을 송금. 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자금을 인출하여 미국 비벌리 힐스ㆍ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주의 재산을 해외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 [유형3] 해외현지법인ㆍ해외 서류상 회사 이용 자금유출
• (우편함 회사) 산업용 자재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은 수년 전부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자, 사주의 친척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우편함 회사*를 설립하여 거래과정에 끼워 넣고, 일단 저가로 수출한 후 우편함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 사업목적, 인적ㆍ물적 시설 없이 현지 회계사 등이 우편물만 관리하고 있는 서류상 회사
• (차명계좌 분산 수취) 해외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해외거래처에 알선 중개하는 사업가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외국에 만들어둔 서류상 회사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서류상 회사에 소득을 은닉. 사업가는 외국에 은닉한 소득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 [유형4]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platform)을 운영 중인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지난 수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도 상품 주문량이 급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음. 그러나, 특별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모법인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수법을 통해 국내 자회사는 적자를 내게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면서, 외국 모법인은 허위 용역대가를 받게 하여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이전한 혐의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국내 진출 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Untact) 문화가 확산되면서 매출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원천징수를 하고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Royalty)를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하여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세금납부는 회피한 혐의
* 조세조약 및 법령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일반 사업소득’인 경우 외국에서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이용한 ‘사용료 소득(royalty)’인 경우 외국에 지급한 사용료의 일정 비율만큼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하여야 함
• (해외 명품) 유명 명품 제품을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는 백화점ㆍ면세점 등의 판매 호조로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해당 기업은 한국 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게 유지되자,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가격을 올려 판매(동일 제품에 대해 외국보다 높은 가격 책정)하면서도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 역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고가수입)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국내에 귀속될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혐의
• (해외 명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제품을 판매하는 또 다른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자사 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음. 그러나, 외국 모법인에게 상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할 때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원천징수)을 회피하기 위해, 그간 지급해오던 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조작하여 세금납부 없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외로 이전한 혐의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각종 신고ㆍ수집자료, 유관기관 공조 등), 국외(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정보 등)
• 조사과정에서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역외거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60% 부과(국세기본법§47의2)
• 또한,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ㆍ외투법인(’19년 기준 총 10,580개)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① 개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매년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는 것
• 우리나라도 외국 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계좌의 정보를 협정 체결국으로 매년 통보함
* 한미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
② 교환 정보
• (교환대상) 체약 상대국 거주자인 법인ㆍ개인
• (교환대상 계좌) 원칙적으로 모든 계좌
* 다만, 자동교환협정에서 금액기준 등 교환대상 계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교환되는 정보) 계좌보유자, 계좌번호, 금융소득 등
③ 금융정보자동교환 현황
• 매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실시하는 대상국가가 확대되는 등 국가간 정보공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연도 |
대상국가 |
국가수 |
’17년 |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만제도 등 |
46 |
’18년 |
중국,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등 |
79 |
’19년 |
홍콩, 마카오, 마셜제도, 바하마, 바베이도스 등 |
96 |
’20년 |
터키, 페루, 몰디브, 도미니카연방 등 |
109(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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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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