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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연대납세의무

by 삼일아이닷컴 2020. 9. 4.

납세의무자는 1인인 것이 원칙이지만,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를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연대납세의무의 의의와 효력,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대납세의무의 의의

연대납세의무란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동일한 채무를 각각 독립하여 전체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증 1인이 체납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사실상 다수의 인적담보를 얻는 결과가 되며 조세채권의 실현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종류

(1) 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공유물1), 공동사업2)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1) 공유물(共有物)이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함(민법 제262조).

2)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함(국기 통칙 25-0…2).

(2) 분할 등의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한편, 분할되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은 상법에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간 연대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법인이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 등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모회사의 조세채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분할 관련 회사간 조세채무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3)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3항).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대납세의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4항).

(5) 민법의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연대납세의무의 확정

(1) 연대납세의무의 확정 절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인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 송달시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부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고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다.

연대납세의무자 사이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6조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2)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4.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조세채권자는 연대납세의무자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납부를 구할 수 있고(민법 제414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416조).

연대납세의무자 1인의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다른 자의 납세의무도 그 한도에서 소멸한다. 이 경우 조세를 납부한 자는 다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5. 개별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내용

(1) 법인세법

연결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2조 제4항).

(2) 소득세법

가.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나.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 연대납세의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4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상속인 또는 유증받는 자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2 제1항).

이 때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상속인 등이 납부할 증여세 결정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1110 판결).

또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재경부 재산 46014-105, 1998.5.23.).

한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의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나.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자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다만, 일정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가 제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4) 지방세법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며(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때 과점주주 간 간주취득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관련컨텐츠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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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금주의 주제어

납세의무자는 1인인 것이 원칙이지만,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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