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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0년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by 삼일아이닷컴 2020. 9. 9.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으로 구분됩니다.

본고에서는 ‘주기적 지정제’ 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주기적 지정

Q1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판단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데, 6개 사업연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21년 주기적 지정 대상은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회사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일반적인 경우 ’15년부터 ‘20년까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입니다.

다만,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21년 주기적 지정은 분산지정에 따라 전년도 이월된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를 먼저 지정하고, 분산지정 회사수(220사)에 미달할 경우 금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중에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일부 회사만 지정하고 그 외의 회사는 차기년도로 지정이 연기됩니다.

한편,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 회사는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하며, 연속 감사계약 중이라도 주기적 지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Q2 감리결과 경미조치시 주기적 지정 면제여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 주기적 지정 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증선위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기적 지정이 면제*되며, 경고 이하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 감리무혐의 종결일부터 6년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에서 제외

한편, 재무제표 심사(외감규정 §231호나목)는 감리(외감법 §26조)와 다르며, 재무제표 심사결과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감리중인 경우 주기적 지정 연기여부

회사가 현재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정대상선정일 현재 외감법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진행중인 회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연기됩니다.

다만, 재무제표 심사(외감규정 §231호나목)는 감리(외감법 §26조)와 다르며, 재무제표 심사중인 경우는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주기적 지정제 시행 전에 체결한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9년에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경우, 언제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19년부터 ’21년까지 3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감사인으로 자유선임한 회사*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 지정이 연기되며, 다른 면제나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2년부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Q5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주기적 지정대상 판단

금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모든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해당하는지?

’20년에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며,

* 6개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감사대상이면 충족

여기서, ’20년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19년말 기준으로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고 지정대상선정일(’20.9.1.)까지 요건이 해소되지 아니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다만,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①과거 6년이내 감리 무혐의 조치, ②잔여 감사계약*, ③감리중인 회사)에 해당하면 금년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9 사업연도 감사계약시 대형비상장주식회사(’18년말 기준 자산1천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1 사업연도까지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

Q6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인 지정기간

주기적 지정을 받은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정기간은 몇년인지?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주기적 지정ㆍ직권 지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한편, 금년에 지정을 받은 회사가 지정이후 소유ㆍ경영미분리 요건 등 지정사유를 해소하여도 3개 사업연도 기간동안은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7 소유ㆍ경영미분리 판단

소유ㆍ경영미분리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개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지분율이 50%이상 & ②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 ③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19년말이후 지정대상선정일(’20.9.1.)까지 소유ㆍ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9.1.~9.14.)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할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8 소유ㆍ경영미분리 주요 사례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분 100% 소유하고 지배주주 자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소유ㆍ경영미분리에 해당하는지?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유ㆍ경영미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유ㆍ경영미분리 판단과 관련한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경우(대표이사는 주식 미소유)

⇒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소유ㆍ경영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② 회사의 공동 또는 각자대표이사 중 1인만 소유ㆍ경영미분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다수의 대표이사 중 1인이상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유ㆍ경영미분리에 해당

Q9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제출 서류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ㆍ경영미분리 판단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모든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외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 종료후 14일내에 ’19년말 기준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eacrs.fss.or.kr)해야 합니다.

또한,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자료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한 경우 9.1.~9.14. 기간중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동 자료를 통해 소유ㆍ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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