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주식은 크게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그리고 그 밖에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적용되는 세율은 대주주 여부(주식시장 종류에 다라 요건이 상이함),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주식 양도소득 적용세율
(*) 중소기업 주식 판정시점
구 분 | 판정시점 |
2020.2.10. 이전 양도분 |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0.2.11. 이후 양도분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
※ 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경우 6~42%(누진세율)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50% 이상인 경우 16~52%
ㆍ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이고,
- 지분 50% 초과(’20.2.11.이전은 50% 이상) 보유한 과점주주가
-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
OR
ㆍ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경영·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2. 대주주 요건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유가증권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이상인지 여부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20.3.31.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5억원 이상 |
코스닥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이상인지 여부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20.3.31.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5억원 이상 |
코넥스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4%이상인지 여부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비상장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4%이상인지 여부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20.3.31.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5억원 이상 |
※ 유의사항
ⅰ) 지분율 및 시가총액 계산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산
*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소득령 §157④)
ⅱ)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주식과 대차거래*를 통한 대여주식은 합산(소득령 §157⑩, ⑪)
* 같은 종류·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대여
ⅲ)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일의 예외
- (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소득령 §157⑧)
- (분할) 분할신설법인의 교부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할전 법인의 분할등기일(소득령 §157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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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금주의 주제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주식은 크게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그리고 그 밖에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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