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이 이번 8월말까지입니다.
관련 개인지방소득세와 함께 납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출처: 국세청)."
1. 납부대상
•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8. 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6.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30.)이 8.31.까지 연장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분납세액을 11. 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9. 1.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5
※ 참고로,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도 8. 31.(월)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방법
•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면 편리합니다.
▶ [납부서 출력]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2 신고내역 → ‘신고일자 입력’후 조회 →[납부서 출력]
▶ [전자납부]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
3. 세정지원
•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연장은 온라인(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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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말까지로 연장
• 지방세법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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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이 이번 8월말까지입니다. 관련 개인지방소득세와 함께 납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출처: 국세청). •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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