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번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행정안전부)
1. 지방세법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한다.
• 기존에는 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 또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한다.
*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ㆍ뿌리에서 추출
2. 지방세징수법
•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천만원이상), 명단공개ㆍ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ㆍ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ㆍ매각할 수 있게 한다.
3. 지방세기본법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일)을 신설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 또한,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ㆍ지방세 불복 등을 전담할 수 있게 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ㆍ어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 연장 및 재설계 하는 한편,
•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신설 적용한다.
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허사업제한요건도 체납액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체납처분 시 부담하는 부동산 등기수수료를 면제토록 한다.
[참고 1] ’20년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제목 |
주요 내용 |
①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 신설(서영교의원안) |
• 공시가격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 인하 |
②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로 납세자 편의 제고 ※ 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③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박용진 의원안) |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 |
④ R&D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 인하 |
• 실험ㆍ연구(R&D)용 차량 등은 미등록 차량이므로, 현행 취득세(4~7%) 세율에서 구 등록세분 세율(2~5%) 제외 - 취득세율을 2%로 인하하여 연구ㆍ개발 지원 |
⑤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댬배 범위 확대 |
• 기존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상 담배(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뿐만 아니라 연초의 다른 부분(뿌리ㆍ줄기)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사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 |
⑥ 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 규정 신설 |
• 소규모사업자(20인 이하)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반기 납부 시 납세지를 6.30.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편의 증대 |
⑦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
•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개정 |
⑧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참고 2] ’20년 지방세징수법 주요 개정내용
제목 |
주요 내용 |
① 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고가 수입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압류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위탁(지자체장→세관장) 근거 마련 |
② 분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 |
• 둘 이상 지자체에 각각 체납이 있는 자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③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명확화 |
•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과세자료의 수집 목적, 제공 범위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제공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신설 |
④ 징수유예 규정 합리화 |
• ‘납기 시작 전’, ‘고지된 후’와 같이 시기별 적용 가능한 징수유예 종류ㆍ요건 등을 명확화 하고, 승인여부 통지절차 및 징수유예 의무불이행 납세자에 대한 제재 신설 |
⑤ 가산세 및 가산금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
• 지연이자 성격의 유사 제도인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통합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 통일 및 지방세(가산세 제외)와 가산세의 징수 순위 분리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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