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by 삼일아이닷컴 2020. 12. 23.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함께 그 원천지국의 법인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 및 적용시기는 법 공포 후 확인 필요).

이번 주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1)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표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표생략)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함)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의 직접비용ㆍ배분비용(이하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함)을 뺀 금액으로 한다.

주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

㉠ 직접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함.

㉡ 배분비용 :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다음의 배분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다만,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내국법인이 손비(법령 제19조)로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연구개발비”라 함)에 대해 다음의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 매출액 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A×50/100×C/(B+C)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A×50/100)+(A×50/100×C/(B+C))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1)가 해당 내국법인에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뺌).

C: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관련된 매출액(*2)의 합계액. 다만, 내국법인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1)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에 얻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뺌)에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1)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2) 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매출총이익 방법 :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A×75/100×E/(D+E)

•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A×25/100)+(A×75/100×E/(D+E))

A: 연구개발비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

E: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또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이하 “공제액 등”이라 함)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제액 등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령 제94조 제6항 및 제96조).

• 공제액 등이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경우: 공제액 등 전액

• 공제액 등이 국외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사례 1】 외국납부공제세액의 계산

갑법인이 A국에서 1,000의 소득을 얻어 500의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B국에서는 1,000의 소득을 얻어 300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국내소득이 2,000으로서 세율이 40%인 것으로 가정한다.

(표생략)

【사례 2】 해외자회사의 결손발생시 공제한도액

(표생략)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세액공제(손금산입)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1)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법령 제94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가산금과 가산세는 제외)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외국법인세액’에서 제외한다.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간주외국납부세액(법법 제57조 제3항)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중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

(3) 간접외국납부세액(법법 제57조 제4항, 제5항)내국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25%(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

(표생략)

상기의 산식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2)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함)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법령 제94조 제8항)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주3)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봄(법령 제94조 제8항).

(4) 하이브리드 수입배당금 관련 외국납부세액(법법 제57조 제6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직접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거주지국”이라 함)에서 발생한 경우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원천지국”이라 함)에서 발생한 경우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함께 그 원천지국의 법인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