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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by 삼일아이닷컴 2020. 12. 25.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처: 국세청)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전자상거래 소매업1), ②두발 미용업2), ③의복 소매업, ④신발 소매업, ⑤통신기기 소매업, ⑥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⑦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⑧독서실 운영업, ⑨고시원 운영업, ⑩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1)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ㆍ헤어샵에 적용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 정의 및 예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ㆍ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두발 미용업
(96112)

ㆍ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의복 소매업
(47411∼7, 47419)

ㆍ각종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복,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의복 소매)

신발 소매업

ㆍ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 소매)

통신기기 소매업
(47312)

ㆍ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등)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1)

ㆍ컴퓨터 및 주변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등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47311)

ㆍ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애완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독서실 운영업
(90212)

ㆍ숙박시설 없이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 고시원,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55901)

ㆍ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제외)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47511))

ㆍ일반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열쇠,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스토브 등 소매)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1.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아울러,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12월부터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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