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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연말정산특집]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

by 삼일아이닷컴 2020. 12. 29.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종 전 개 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ㆍ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 비과세 대상 확대

• 육아휴직 급여ㆍ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 (좌 동)

<추 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생략)

│• (좌 동)

<추 가>

• 공제 한도:2,000만원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9의2)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대상 조정

• 7세 이상의 자녀

• (좌 동)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삭 제>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ㆍ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소득령 §38)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저리ㆍ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ISA계좌 만기시 개인ㆍ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득법 §59의3 ③,④, 소득령 §40의2 ②, §118의2 ③)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원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신 설>

•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17)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ㆍ급료ㆍ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좌 동)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득령 §79)

종 전 개 정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①→②)의 순서로 산입

• (좌 동)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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