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종 전 | 개 정 |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ㆍ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
□ 비과세 대상 확대 |
• 육아휴직 급여ㆍ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
┐ │• (좌 동) ┘ |
<추 가>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생략) |
┐ │ │ │• (좌 동) │ │ │ ┘ |
<추 가> |
• 공제 한도:2,000만원 |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9의2)
종 전 | 개 정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 대상 조정 |
• 7세 이상의 자녀 |
• (좌 동) |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 <삭 제> |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ㆍ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소득령 §38)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의 범위 |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저리ㆍ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ISA계좌 만기시 개인ㆍ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득법 §59의3 ③,④, 소득령 §40의2 ②, §118의2 ③)
종 전 | 개 정 |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원 |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신 설> |
•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17)
종 전 | 개 정 |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 비과세 기준 금액 |
|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ㆍ급료ㆍ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 (좌 동) |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
• (좌 동) |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득령 §79)
종 전 | 개 정 |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
•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①→②)의 순서로 산입 |
• (좌 동) |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
② 이월기부금 산입 |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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