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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Opinion] 부부공동명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허용

by 삼일아이닷컴 2020. 12. 31.

 

 

지난 2020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의결하 면서 국세기본법을 포함해서 9개 법안은 처음 개정안과 다르게 수정되어 의결된 법안들이 있었 다. 그 중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법안이 통과되 었다. 필자가 11월 초에 ‘부부공동명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하 면서 같은 세법에서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뜻을 달리 하는 것이, 혼돈의 문제와 주택에 대 한 공동명의가 절세의 방법에서 나아가 부부공동경제생활 참여로 인해 일반적인 시대상 흐름에 도 역행하는 문제제기를 통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세액공제 제외대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세법개 정안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금 액을 9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서도 개정된 내용을 이 해해보고자 한다.

이번 기재위 통과 내용은 기존 7월발표 세법개정안 내용에(2020. 7. 15. 칼럼 참고) 더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하므로 해서 이전 단독명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9억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으 로 수정되었다(시행일 2021. 1. 1).

※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종부법 §10의2)

(표 생략)

위 개정안에 따라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노령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도 종합부 동산세 계산시 단독명의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방식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다. 즉, 단독명의 기본공제 9억원에 더해서 세액공제 적용이 공동명의 기본공제 12억원 계산보다 유리하면 내년 9월15일부터 30일까지 단독명의 계산방식 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이 어떤게 유리한지 잘 계산해서 신청해야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공시가격이 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에 따라 과세표준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공제금액 9억을 유지한다는 것은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효과와 부동산 정책에 의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세부담이 커지는 납세자에게는 불만이 없을 순 없다. 차라리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으로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 상 승이 일반적인데다 이번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그 가격 상승이 이전과는 다르게 가파르게 상승되어진 상황이라면 이 참에 기본공제 금액을 9억이 아닌 12억으로 상향조정 했다면 납세자들의 불만도 상당히 누그러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그것이 단순한 일은 아닐 것이다. 기본공제금액이 12억으로 상향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세법에도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금액도 12억으로 올려야 한다는 여론도 많아지고 그 외 많은 곳에서 파 급효과가 나오기에 무조건적인 변경은 힘들겠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기준금액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므로 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었으나 이는 재산세에만 국한될뿐 종합부동산세에는 해당이 없다.

마지막으로 계산사례를 통한 설명은 지난 칼럼의 계산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 계산사례

2021년 개정안을 반영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였고 세부담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공시가격1)이 15억 기준금 액으로 계산하였으며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각 50%를 가정하여 부부합산한 가액과 비교하여보았다2).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를 참고하면 공시가격을 알아

볼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이트(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의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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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지난 2020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의결하면서 국세기본법을 포함해서 9개 법안은 처음 개정안과 다르게 수정되어 의결된 법안들이 있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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