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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연말정산특집]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1. 1. 1.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 연말정산 일정 안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업무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참고

대상

연말정산
업무준비

’20.12월

• 회사는 연말정산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 또는 법인→연말정산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제공) 연말정산 및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동영상

회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21.1.15.~2.15.(예정)

•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

• 자료 제출 기관이 1.15.~1.18.사이에 자료를 수정ㆍ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자료 제출 기관은 1.13.까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1.15.~ 1.18.까지 수정 또는 추가 제출 가능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1.15.~1.17. 예정)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20.~2.15.(예정)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사용해야 함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 회사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20~2월 말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추가 제출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분납 가능

회사 ⇒ 근로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10.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홈택스 전자신고 시 함께 제출

* 기한 내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1% (0.5%) 가산세 부담, 근로자의 ISA 가입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불이익이 발생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의 경우 ’20.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3.10일 기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환급신청 후 국세청은 30일 이내 근로소득세 환급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는 의료비ㆍ기부금 세액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회사 ⇒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신고

5.1~5.31

• 연말정산 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5.31.까지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국세청 ⇒ 근로자

과다공제
분석안내

9월(예정)

• 근로자ㆍ부양가족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과다공제 안내서비스 제공

과다공제 명세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개별 확인

국세청 ⇒ 회사

 

1)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

가. 연말정산 업무준비(’20.12월~’21.1월 중순)

• 개정세법 해설 및 개정 서식 확인(’20.12월)

※ 일반적으로 서식을 포함한 세법 개정은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되나 12월 중에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2월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개인 또는 법인→연말정산에서 확인 필요

• 연말정산 유형 선택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20.12월)자가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세법 및 서식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완료[‘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인식(영수증금액 추출)프로그램과 회사의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

※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수가 적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함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방법이 달라짐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21.1월)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21.1월 초)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21.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

※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의 제출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선택한 경우)을 정확히 설명하여야 함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

- 연말정산 처리 일정(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안내, 환급일정 포함)

- 세법 개정 내용

-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포함)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

-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 정리(’21.1월 말까지)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 등ㆍ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ㆍ기부금 내역 등 정리

-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총급여,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정리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

[참고]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재취업자 또는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

나.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ㆍ제출(’21.2월 중순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 조회/발급)를 통해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회사는 1.15.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는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조회 가능

•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함(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1.15.~1.17., 의료기관의 자료 재제출기한:1.18.)

• 자료제출기관은 1.18.까지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기관이 수정ㆍ추가 제출한 자료는 1.20.부터 조회 가능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난임시술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필요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

다. 소득ㆍ세액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1.2월말)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 2.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ㆍ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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