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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by 삼일아이닷컴 2021. 1. 6.

연말정산에서 공제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세청이 분석한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고,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등 연말정산시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1.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완료 후 전산분석을 통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금액 기준(연 1백만 원) 초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자녀 또는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목 부당공제 사례

①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ㆍ사업ㆍ양도ㆍ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②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ㆍ삼중으로 공제

③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ㆍ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④교육비ㆍ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⑤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ㆍ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⑥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⑦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만 가능

⑧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⑩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①,②,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해야함

 

2. 연말정산시 체크 포인트

(1)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생략)

(2)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3)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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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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