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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7개 노동법령에 대 하여 (제1편)

by 삼일아이닷컴 2020. 12. 24.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다.

 

지난 주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 조법(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포함)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고용보험법과 산재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파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이다(연구개발 업무 수행자에 대한 선택적 근 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 회차 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018년 3월 이른바 주52시간 제도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거 의 2년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조정하게 되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타이밍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임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양력기준으로 1년은 약 52주로 구성되는데 이를 반영하면 1년간 법정근로시간은 2,080시간으로 환산된다. 노사 간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면 1년의 법정근로시간 2,080시간을 1주에 40시간씩 차분하게 소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비수기와 성수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업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월마다 성수기와 비 수기가 반복된다고 하자. 예를 들어 홀수 달은 성수기, 짝수 달은 비수기로서 각 시기별로 조업량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자. (상술한 법정근로시간을 무시하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인가? 당 연히 홀수 달에는 더 많은 근로시간을 할애하고 짝수 달에는 매우 적은 근로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의 타이밍을 조절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노사합의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다.
다시 법적인 관점으로 주의할 점을 서술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원리지만 그 총량은 1년간 2,0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물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제외한 법정근로시간만을 논의하 는 것이다). 이른바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는 1년간 2,080시간을 1주에 40시간씩 균등분할하여 운영하는 제도인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총량(1년간 2,080시간)을 유지하면서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3. 1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총량을 유지하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핵심원리인데 이를 검증하는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특정기간에 속한 근로시간을 해당 주(週)의 수로 나누어 1주 평균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에서 결정되면 적법한 탄 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평균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 하지만 파트타임 근로형태나 교대근무형태에서는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 산정되는 경우도 많다.

 

4. 특정기간을 단위기간이라고 한다.

상술한 사례와 같이 홀수 달은 성수기이고 짝 수달은 비수기라고 할 때 2개월에 걸친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2개월에 속 한 주수(週數)로 나누어 평균적으로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한 것이다. 이때 2개월이라 는 특정기간을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위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에서 단위기간은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6개월(정확하게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을 추가한 것이다.

 

5. 다양한 유형의 주 52시간 그무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6개월이라는 단위기간을 신설한 이유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본래 2020년 1월 1일부터 상 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지연과 코 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 이다.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가 계절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3개월의 단위기간으로 는 한 계절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설계해야 하는데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면 두 개의 계절을 설계안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봄철에 신고대리가 집중되는 세무회계 업계의 경우 만약 여름철에 (봄철에 더 근로한 근로시간을 1:1비율만 큼) 줄일 수 있다면 6개월에 걸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설계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없이 봄철에 장시간 근 로를 하게 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분류되므로 그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일부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의 지급을 면하게 된다.

6. 근로자의 건강보호권에 대한 사항도 반영돼 있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집중될 경우) 급작스런 업무량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설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이 면제되는 특징을 감안하여 임금보전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 는 조항도 새로이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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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7개 노동법령에 대하여 (제1편) 2020-12-14 오후 1:4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다. 지난 주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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