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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데 굳이 수수료 들여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by 삼일아이닷컴 2020. 12. 17.

 

 

 

나자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자 씨는 상속세 부담이 클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상속재산이 크지 않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힘들게 신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나자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몇 년 후 상속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담당 세무사인 나세무씨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한 나자씨는, 나세무씨로부터 당초 상 속세 신고를 잘 해두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세무씨의 말대로 정말 상속세 신고가 양도소득세 절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상속당시 상속부동산이 저평가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차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점 에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를 취득가 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시가에는 감정평가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상속을 받고 신고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았다 면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정평가 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당시 적당한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경우로서, 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너무 저평가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그만큼 상속재산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상속세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상속은 일반적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5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평 가액이 그 범위 안에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이 올라간다고 해도 상속세 부담없이 양도소득세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 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 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 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차후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감효과를 고려하 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평가액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다가 양도소득 세의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가액은 2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2 이상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 단, 기준시가(소득세법 §99①)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20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 판례 등

심사양도 2013-0236, 2014. 3. 18.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 터 6개월을 초과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2-0131, 2012. 9. 18.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1 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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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자씨는 상속세 부담이 클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상속재산이 크지 않아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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