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계획해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맞벌이 부부의 일반적인 연말정산 원칙과 공제항목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맞벌이 부부의 일반적인 연말정산 원칙
•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일단 최저사용금액 조건을 넘겨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이러한 원칙과는 별개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맞벌이 부부의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란?
-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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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특집]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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