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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세ㆍ금융ㆍ재정 (1/2)

by 삼일아이닷컴 2021. 1. 15.

올해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ㆍ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 조세ㆍ금융ㆍ재정 분야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

-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단, 토지ㆍ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하여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

(표 생략)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20ㆍ’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 주요내용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

- 현행: (일반)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 개정: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법인) 3.0%, 6.0%

② 세부담 상한 인상

- 현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개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

③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

- 현행: (주택공시가격의 합계-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0년 90%)

- 개정: (법인)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 상향

- 현행: (고령자 공제) 10∼30%, (합산공제율 한도) 70%

- 개정: (고령자 공제) 20∼40%, (합산공제율 한도) 80%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 시행일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추진배경: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예외) ①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② 모든 기업: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ㆍ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 납부면제 기준금액: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 ’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하며,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됨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추진배경: 담배에 대한 과세사각 방지

•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범위 확대

-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

- 개정: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연초의 뿌리ㆍ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과세)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7.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에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추가

- 현행대상: 복식부기의무자

- 확대대상: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비사업자(사업자로 의제ㆍ등록 후 가산세 부과), 간편장부 대상자

* 단, ①신규사업자, ②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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