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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연말정산 인적공제

by 삼일아이닷컴 2021. 1. 20.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합니다.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인적공제 요약>

구 분 공제금액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2)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 출산ㆍ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1.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0.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함

[참 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직계비속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참 고]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소령 §107 ②)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 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인적공제 판정

(1) 판정시기

• 공제대상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다만,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2)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③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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