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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1. 1. 22.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31일까지 전화(구청)ㆍ인터넷(ETAX)ㆍ앱(STAX)으로 신청하면 되고, 작년에 연납을 한 차량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관할 구청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발송한 납부서에 따라 납부만 하면 됩니다. (출처: 서울시 세무과).

 

 

 

1. 자동차세 연납제도 개요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신고ㆍ납부기간

계 산 식

공제대상기간

1. 16. ~ 12. 31.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 이자공제율(10%)

2. 1. ~ 12. 31.

 

2.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서울시는 1월 31일(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관할 구청에서 발송한 연세액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화) 발송을 완료함.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됨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 1월 연납시 차종별 세금혜택 예시(신규차량 기준)

(단위 : 원)

구 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연 세 액

공 제 액

납부세액

SM3(1,598㏄)

145,410

△13,300

132,110

쏘나타(1,998㏄)

519,480

△47,550

471,930

그랜저(2,999㏄)

779,740

△71,350

708,390

 

3. 자동차세 연납 방법

• 납부방법은 13일(수)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 전화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 계좌이체로 납부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및 스마트폰앱(STAX)에서 납세자 정보 입력 후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

 

4. 기타사항

•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 관련컨텐츠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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