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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by 삼일아이닷컴 2021. 1. 27.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의 시기와 2 이상의 근무지, 재취업, 합병 등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특집] 코너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시기

(1) 계속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한다.

(2)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00…1【퇴직근로자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3)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1)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납세조합에 의하여 징수된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위의 내용을 준용한다.

※ 참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2)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였다가 그 연도의 중도에 다시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를 제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참고

 

홈택스를 통해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시제출 가능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2월말까지 조기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 1월부터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음.

* 이직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조회하여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12월말까지 조기제출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의 시기와 2 이상의 근무지, 재취업, 합병 등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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