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할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소득처분
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령 §106)
종 전 | 현 행 |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
•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ㆍ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 |
개정일자 : |
[영] 2020. 2. 11. |
|
적용시기 :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②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법령 §106 ① 3호)
종 전 | 현 행 |
<신 설> |
□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지점)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 |
⇒ |
개정일자 : |
[영] 2020. 2. 11. |
|
적용시기 :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법 §18의 2 ① 및 법법 §18의 3 ①)
(표 생략)
⇒ |
개정일자 : |
[법] 2019. 12. 31. |
|
적용시기 : |
2020.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인상(법칙 §6)
종 전 | 현 행 |
□ 정기예금이자율 • 2.1% |
□ 정기예금이자율 • 1.8% |
⇒ |
개정일자 : |
[칙] 2020. 3. 13. |
|
적용시기 : |
2020.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4. 가지급금 등의 이자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칙 §44)
종 전 | 현 행 |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대상 |
□ 제외대상 확대 |
•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 (좌 동) |
•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
• (좌 동) |
<추 가> |
•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여금 |
⇒ |
개정일자 : |
[칙] 2020. 3. 13. |
|
적용시기 :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신청하기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법인세 신고 실무_(1) 퇴직급여충당금 (0) | 2021.02.05 |
---|---|
[금주의 주제어] 주택취득세 (0) | 2021.02.03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0) | 2021.01.29 |
[금주의 주제어]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0) | 2021.01.27 |
2020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1년 중점 점검분야 (0) | 2021.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