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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1년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항목별 개정내용 ①

by 삼일아이닷컴 2021. 2. 2.

2021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할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소득처분

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령 §106)

종 전 현 행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 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ㆍ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일자 :

[영] 2020. 2. 11.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법령 §106 ① 3호)

종 전 현 행

<신 설>

□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지점)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

개정일자 :

[영] 2020. 2. 11.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법법 §18의 2 ①법법 §18의 3 ①)

(표 생략)

개정일자 :

[법] 2019. 12. 31.

 

적용시기 :

2020.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인상(법칙 §6)

종 전 현 행

□ 정기예금이자율

• 2.1%

□ 정기예금이자율

• 1.8%

 

개정일자 :

[칙] 2020. 3. 13.

 

적용시기 :

2020.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4. 가지급금 등의 이자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칙 §44)

종 전 현 행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대상

□ 제외대상 확대

•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좌 동)

•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 (좌 동)

<추 가>

•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여금

개정일자 :

[칙] 2020. 3. 13.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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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할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처분 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령 §106)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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