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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1. 1. 29.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수)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월 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202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개요) 병ㆍ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1월 18일(월)부터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부득이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21.2.10.까지 우체국소인분 기준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들어가기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가능 시간:1.1.~2.10.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모바일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

□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매출ㆍ매입 제공자료 |

(매출자료)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매입자료) 전자계산서ㆍ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 제공 대상기간: ‘20.1월~11월(오픈마켓, 수출통관자료는 9월, 주택신축자료는 10월까지)

* 신용카드매출자료 등 5개 항목은 ’21.1.26.부터 ’20년 연간 자료 조회 가능

□ 또한 업종별ㆍ유형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합니다.

(주택임대) ‘19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하여 과세기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전ㆍ월세 확정일자, 전세권ㆍ임차권 등기 자료

(개인과외ㆍ주택신축)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 그 외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

(신고분석자료 제공)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 에게는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현금매출 비율 낮은 자, 비보험 비율 낮은 의료업자 등

구 분

안내 유형

인원(명)

업 종 별

주택임대사업자

714,164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신축판매업자

12,463

기장의무별

복식부기 의무자

146,734

간편장부 대상자

669,105

신고분석

신고분석자료 제공자

27,267

합 계

 

1,569,733

 

3. 사업장 현황신고, 비대면으로 쉽고 간편하게

□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신규로 제공합니다.

(모바일) 전년까지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의료업,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

(간편신고)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미리채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 제공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기존에 제공하였던 신고편의 기능 또한 올해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양도자료 자동입력)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부동산 양도자료 자동입력*이 가능합니다.

* ’20년 12월 부동산 양도자료는 구축이 완료되는 2월 1일부터 가능

(신고내역 불러오기) 주택임대사업자, 의료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ㆍ입력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물건, 의료업자→사업장 시설, 연예인→수입금액

□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을 신규 제공합니다.

* (’20년) 공통, 주택임대 2종 → (’21년) 모바일 신고용 추가하여 총 3종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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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수)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월 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비대면 간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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