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수)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월 18일(월)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202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 (신고개요) 병ㆍ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은 1월 18일(월)부터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부득이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21.2.10.까지 우체국소인분 기준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들어가기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가능 시간:1.1.~2.10.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모바일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
□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매출ㆍ매입 제공자료 |
• (매출자료)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 (매입자료) 전자계산서ㆍ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 제공 대상기간: ‘20.1월~11월(오픈마켓, 수출통관자료는 9월, 주택신축자료는 10월까지)
* 신용카드매출자료 등 5개 항목은 ’21.1.26.부터 ’20년 연간 자료 조회 가능
□ 또한 업종별ㆍ유형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합니다.
• (주택임대) ‘19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하여 과세기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전ㆍ월세 확정일자, 전세권ㆍ임차권 등기 자료
• (개인과외ㆍ주택신축)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 그 외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
• (신고분석자료 제공)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 에게는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현금매출 비율 낮은 자, 비보험 비율 낮은 의료업자 등
구 분 |
안내 유형 |
인원(명) |
업 종 별 |
주택임대사업자 |
714,164 |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신축판매업자 |
12,463 |
|
기장의무별 |
복식부기 의무자 |
146,734 |
간편장부 대상자 |
669,105 |
|
신고분석 |
신고분석자료 제공자 |
27,267 |
합 계 |
1,569,733 |
3. 사업장 현황신고, 비대면으로 쉽고 간편하게
□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신규로 제공합니다.
• (모바일) 전년까지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의료업,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
• (간편신고)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 (미리채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 제공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기존에 제공하였던 신고편의 기능 또한 올해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 (양도자료 자동입력)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부동산 양도자료 자동입력*이 가능합니다.
* ’20년 12월 부동산 양도자료는 구축이 완료되는 2월 1일부터 가능
• (신고내역 불러오기) 주택임대사업자, 의료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ㆍ입력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물건, 의료업자→사업장 시설, 연예인→수입금액
□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을 신규 제공합니다.
* (’20년) 공통, 주택임대 2종 → (’21년) 모바일 신고용 추가하여 총 3종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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