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안 박소연 변호사
※ 참고도서: <세금풍경>,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갑이 사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인 을과 약정을 하고 사실은 근로자에 불과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당해 사업체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갑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새로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1)를 부과한 사안이 있었다. 갑 명의의 기납부세액은 실질적으로 을이 납부한 것 으로 보아 을의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며 이에 충당하였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갑은 본세(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서는 조세심판까지만 다투고 더 이상 불복 하지 아니한 반면, 가산세에 대해서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 2심 판결2)은 “갑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은 단순히 소득의 종류를 잘 못 평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근로소득을 감춤과 동시에 다른 납세의무 자(을)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갑의 근로소득을 파악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갑의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갑의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갑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인 을이 갑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 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최종 판단하여 3) 결과적으로 갑은 모든 가산세 부과를 면하게 되었다.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지 만 이들 각자는 별개의 과세단위를 구성하는 개별세목이 아니라 1년의 종합소득세 과세단위를 구성하는 소득의 종류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실질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이를 자신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 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세금을 실질 사업주가 대납해주었다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4)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애초부터 탈루된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만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과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한편, 본세는 상기 사안에서 다투지 않았으므로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만일 갑이 본세 역시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 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 것인지도 생각해봄 직하다.
납세자가 실질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이상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 다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원의 입장이다5). 따라서 만일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회피된 세액이 있 었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회피된 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세액을 신고하였던 경우라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감액경정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납세자 입장에서 기존에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비교할 때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상 원래는 을이 발급하고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갑이 발급하고 수취한 점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을은 세금계산서 미발급ㆍ미수취죄, 갑은 가공 세금계산서발급ㆍ수취 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명의대여행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당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였으나 현재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편의상 변경된 용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2)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96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6345 판결 3)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4) 과세관청의 논리대로라면 A와 B 사이에 어떠한 원인관계가 있어 A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B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경우 모두 납부지 연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것이다.
5)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수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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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2021-01-11 오전 10:32 법무법인 정안 박소연 변호사 갑이 사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인 을과 약정을 하고 사실은 근로자에 불과한 자신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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