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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탈세와 부정행위

by 삼일아이닷컴 2021. 2. 11.

 

 

탈세? 통상의 사람의 경우에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남의 이야기일 수 있다. 세금을 법을 어겨가 면서 일부러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경우, 세금을 더 돌려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 탈죄가 인정될 때 법정형이 최소 2년이상의 징역, 정상에 따라서는 2배이상의 벌금도 함께 매 겨질 수 있다. 포탈한 세금이 연간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름도 무시무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물론 최근 탈세했다 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보지는 못했다.

그럼 탈세하는 것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완전히 남의 이야기일까? 사업 자의 경우 최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조세포탈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사업자 의 경우 거래마다 발급하거나 받고, 이것이 또 모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되는 경우 포탈세액이 확 늘어나서 단순히 「조세범처벌법」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에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 조 제3항 위반의 죄는 성립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너무 과한 처벌을 해석으로 제한한 바 있다.

사업자가 아닌 통상의 사람이 탈세가 문제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요즘 연말정산시즌인데 연말정산을 잘못했다고 해서 세금 적게 내어 바로 조세범으로 처벌될까? 세금 줄이는 행위를 했지만 단순한 실수인 경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 우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앞의 경우는 단순가산세가, 뒤의 경우는 부정행위가산세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국세 기본법 제47조의2 이하의 가산세 규정에서 “부정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같은 개념이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산세는 행정벌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범은 형사벌이어서 조세범처벌법상 개념이 더 좁아야 한다는 입 장인데, 법령의 구조를 보면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이하 가산세 규정에서 “부정행위”라는 용어는 장기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표현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벌이 어떠한 행위만이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고의 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부정행위가산세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 현직검사가 쓴 조세형사법책(김종근, 조세형사법해설, 삼일인포마인, 2021.1 발행) 관련된 부분을 보더라도 명의신탁, 차명계좌 등의 경우 조세포탈이 인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판례의 경우를 볼 수 있다.

부정행위가산세의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이나 조세포탈죄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2010. 1. 1. 조세범처벌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사 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었다. 당시 조세범처벌법이 1951년 제정된 이후 22차의 부분적인 개정을 했던 것을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전체 틀에서 고액·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 하고 단순 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전면개정을 한 것이었다.

당시 필자는 해당 개정을 위한 정부연구용역에 참여를 하였고, 관련 정부전문가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 조세포탈에 대 해 책임에 따라 처벌할 것은 제대로 처벌하고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가 아닌 것은 과태료로 적극 전환하는 방향에 적극 동의를 하였다. 문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법령상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였다. 납세자나 과세관청, 검찰 등 에 조세포탈이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법령에 제시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조세 포탈과 관련하여 판단한 것을 토대로 유형화가 이루어졌다. 사실판단문제로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기에는 법적 불확실성 이 커서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 는 열거방식을 도입한 것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분을 기억해 보면, 정부쪽 인사로서 기재부 담당국장으로서 주영섭(나중 세제실장, 관세청장 역 임), 담당과장으로서 안택순(나중 조세심판원장 역임), 국세청쪽 과장으로서 한승희(나중 국세청장 역임), 사무관으로서 오덕근(현 인천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을 했다. 이들 모두 과세실무에서는 현재 다들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고 당시 집 중적으로 몇주에 걸쳐 전반적인 조세범처벌법의 개편 기본방안을 놓고 조찬회의를 하면서 실무적인 부분을 그 분들로부 터 많이 청취했던 바 있다. 당시 필자는 신진학자로서 원광대 윤현석 교수님과 함께 회의가 있던 기간동안 거의 매주 위 회의를 위해 조문별 주요쟁점을 준비를 했는데, 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예시에서 사용한 문구가 모두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위 조세범처법벌 개정은 세제실 중심으로 정부입법안 으로 진행되었고 법제처 자구심사, 국회 기재위(현재 명칭), 법사위, 본회의를 전후 걸쳤다. 법률이라도 완벽한 것은 아니 기 때문에 항상 더 좋은 법령안 등은 전문가들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대한 사 항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아쉬웠던 부분이 법무부 관계자를 전문가회의시 직접 보지 못했던 것인데, 그래서 2005년 출 간된 안대희 전 대법관님의 「조세형사법-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이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었고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는 조세형사법에 대한 책이 나올 때 마다 이러한 아쉬움 때문인지 관심을 계속 갖게 된다. 최근 위에서 이미 소개한 2021 년 발간된 김종근 검사의 「조세형사법 해설」에서 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형과 관련하여 158~190쪽을 자세 히 또 읽어보는 것도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형법을 보면 실제 어떠한 죄라는 것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러한 죄가 인정될 것인가는 수사, 기소, 재판 등의 절차에서 법령해석만이 아닌 사실판단인 경우가 많다. 조세범이라는 것도 형사범이기는 하지만 명의신탁, 차명계 좌, 분식회계 등으로 세금자체를 줄이는 경우 부정행위가산세로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경우와 형사 범으로서 조세범까지 처벌해야 하는 경우를 국세기본법(관세법, 지방세기본법도 포함),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문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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