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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4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리스크 관리법(기초편) - (5) 세금은 누가 어떻게 환급받는가? 이번 호부터는 3~4회에 걸쳐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개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관리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세무관리법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각 개인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이고 대표자, 그리고 이들에게 각종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업계의 종사자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 1.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어지는 불이익은? 4. 적정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 2024. 4. 2.
법인세 신고와 사후검증 등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3) 중소ㆍ중견ㆍ일반기업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결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후부터는 법인세 신고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가감해 산출되므로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법인세 신고 후에 과세관청은 이를 토대로 신고서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지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와 신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에 대해 살펴봅니다. 1. 법인세 신고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세무조정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중소ㆍ중견ㆍ일반기업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조세감면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5. 법인세 신고직후의 세무리스크 관리법 6. 신고 후 사후검증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7. 과세자료 파생관련 세.. 2023. 8. 12.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주의할 세법개정 내용 8월 31일(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기한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신고시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주로 2020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⑦)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종 전 개 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 상향 조정 • 1,000만원 이하: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 2020. 8. 12.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5.26(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하여 4.29(수)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 2020년 4월~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1)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ㆍ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1 신설)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공제(1%) 신설 • (선결제) ‘20.12.31.까지 공급받기 위..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