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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진변호사2

가지급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3) - 대손금과 처분손실 송동진 변호사 전문가 칼럼 ​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송동진"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지급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3) - 대손금과 처분손실​​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등​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되는 경우에도 손금에 불산입된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34조 제2항).​가.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시점​법인과 가지급금 채무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2문).이와 관련하여 ① 과거에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은,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를 ‘특수관계자에 대.. 2024. 12. 4.
[Opinion] 가지급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2) - 이자와 부당행위계산 1. 이자와 부당행위계산의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정상적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 상적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시 행령 88조 1항 6호, 7호). 실무상 위 두 가지 중에서 전자(저율대여)가 후자(고율차용)보다 더 자주 문제되기 때문에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보통 인정이자의 문제로 통칭된다. 이하에서는 인정이자의 계산요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금전의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와 관련된 논의는 대체로 금전의 차용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정이자 계산의 요건 2.1. 인정이자의 계산대상 가. 금전의 대부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은 ‘..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