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매수선택권2 [전문가 칼럼] [판례평석]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의 시행 이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임 · 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 2023. 11. 14.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43(2023.11.13) 삼일아이닷컴 Newsletter vol.43(2023.11.13)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입니다. 금주 뉴스레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컨텐츠를 소개해 드립니다.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도 해당 컨텐츠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2월 중 공포 예정 ▶2022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전문가 칼럼] [판례평석]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상담사례] 미환류 법인세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부가가..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