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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관계사 거래, 함부로 하지 마라

by 삼일아이닷컴 2022. 10. 13.

사례 1. 유통업을 하고 있는 철수 사장은 동남아 바이어로부터 꽤 괜찮은 사업 제안을 받았다. 이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동남아 시장에 지출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현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였고, 물건을 해외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해외법인에 넘기기로 하였다.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은 실질적으로 한 회사라는 생각에 두 회사간 판매가격은 중요하지 않지만, 동남아에서 판매된 대금이 국내로 송금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 같기 때문이었다.
사례 2.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던 영수 사장은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기존 회사에 남아 있는 원자재가 아까워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하였다. 다행히 기존 회사와 신규 회사간에 거리가 멀지 않아 원자재를 가져와 사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사례 3. 해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고민 중에 있던 광수 사장은 본사에서 지급보증을 서주면 현지 금융권에서 차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본사의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현지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고, 다행히 해외법인의 자금사정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여기까지의 사례를 읽어보고 뭔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임원이 있다면 회계센스에 백 점을 주고 싶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관계사간 거래’라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사간 거래는 회계 특히, 세무관점에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관계사 거래는 본능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주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 데도 기업 실무에서는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관계사 거래가 너무 손쉽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거래 규모가 크지도 않고 세무 조사 등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계사 거래의 위험성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으리라. 관계사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사결정 또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관계사 거래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은 국경을 초월하기도 한다.
2016년은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한 해였다. 2015년에 G20으로 불리는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음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BEPS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BEPS는 소위 ‘구글세’라고도 불리며,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관계사 거래이다. 따라서, BPES규정에서는 관계사 거래가 적정하다면 적정하다는 사실을 거래 당사자들이 증명해야 하며, 적정하지 않다면 비관계사와의 적정한 거래를 가정하여 적정한 거래1)였을 경우에 발생 가능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관계사인 해외법인에 공급하여, 해외법인에서 해당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 해외법인의 이익은 관계사인 우리나라에서 해외법인에 공급하는 가격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사간 공급가액에 따라 해외법인의 제품판매에 따른 마진이 결정되며, 관계사간의 공급가액은 관계사간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법인세율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관계사간 공급가액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관계사간 공급가액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현금이지만, 세금은 외부로 유출되는 현금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BEPS 규정에서는 해외법인의 이익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관계사인 해외법인과 거래구조가 유사한 독립적인 판매법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외법인의 이익을 재산정2)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관계사간 거래가 제품 거래가 아니라 서비스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용역거래라고 한다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받는 수수료 마진이 적정한 지를 따지게 된다. 즉, 유사한 서비스 계약을 독립적인 서비스법인이 수행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발생시켜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BEPS 규정에서는 관계사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법인이 관계사 거래에 대해서 회사 스스로가 회계 및 세무정책을 문서화하고 운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BEPS 규정을 위배할 경우 조세회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이다.
BEPS 규정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관계사 거래는 관계사가 아닌 거래 즉, 시장에서 인정하는 공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관계사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록 관계사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지라도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회사 스스로가 명확한 정책 및 증빙을 통해 증명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사 거래에 대한 불편한 오해는 국가간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거래에도 관계사간 거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다. ‘부당행위’란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를 의미한다 또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그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힌다.
즉, 앞서 이야기한 BEPS 규정과 마찬가지로 관계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 등에서는 관계사 등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간 거래 또는 국내 거래를 막론하고 관계사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관계사 거래를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추후에 세무조사 등에서 곤혹을 겪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한다. 부디 관계사 거래 구조를 생각하는 임원이 있다면 관계사 거래를 통해 일부 관계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기는 무척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 기준으로도 필요한 거래인지를 먼저 점검해주기를 당부해 본다.
참고로, 앞선 사례들이 어떤 Risk에 노출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첫번째 사례에서는 관계사간 물품대금이 정상가격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된 경우,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하여 정상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징구 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사례에서는 혹시나 관계사간 재고이동에 대해 아무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하여 관계사간 정상가격 기준으로 한 판매거래라고 보고 세금을 징구 할 가능성이 높다. 세번째 사례에서는 본사가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지급보증 수수료를 산정하여 세금을 징구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1) 적정한 거래를 회계적인 용어로 풀이하면,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 또는 ‘공정가격에 의한 거래’로 치환할 수 있다.
2) 해외법인의 이익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는 거래 전에 공급가액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거래 후에 별도 보상방안을 마련하든지 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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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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