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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2. 9. 22.

 

 부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04.26.

 
쟁점
위 예규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이 丙에게 위 선하증권을 교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예규심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회신하였다.
거래의 구조
해외직송거래는 물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거래지만 국내에서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관련된 운송서류가 교부되며 물품을 공급받는 국내업체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해외직송거래에서 갑은 을로 하여금 갑명의의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한 후에 이를 병에게 배서 등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도 있고, 혹은 갑은 을로 하여금 병명의의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한 후에 이를 수취한 후 병에게 단순교부할 수도 있다. 예규의 대상은 후자의 거래이다. 기존 국세청의 예규를 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부가46015-4037, 2000.12.14.) 후자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법규부가 2010-39, 2010. 3. 18.).
조세심판원 결정의 요지
최근 조세심판원은 예규의 대상이 된 후자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조세심판원 2019. 4. 16. 자 조심2018서2818 결정).
결국 핵심은 병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을 갑이 수취하는 경우에도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위 조세심판원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점을 들고 있다.
①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공급가액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지시식 선하증권과 기명식 선하증권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② 대법원 등 판례 등에 의하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특정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그 증권상에 양도불능의 뜻 또는 배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증권의 소지인이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③ 기명식 선하증권 상으로는 청구법인의 배서가 없고 연속된 배서의 형태로 청구법인(갑)이 병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기명식 선하증권에서 배서의 연속은 적법한 선하증권 소지인임을 증명하는 한 방법일 뿐 배서의 연속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갑)이 선하증권 교부시 전달한 거래 관련 증빙으로 병이 적법한 소지인임을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갑)이 병에게 기명식 선하증권을 교부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를 통한 쟁점유연탄 거래는 지시식 선하증권 양도를 통한 거래와 법률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거래로 보인다.
④ 내국법인간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내국법인이 선하증권 상의 운송물을 수입하는 것은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국내에서 인도받는 것이므로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내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청구법인(갑)이 병의 단순 대리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유연탄 거래를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
대상 예규는 두 가지 유형의 거래가 외견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이론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증권의 단순한 점유자는 물권적 효력을 누릴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사실관계에서 갑은 실제로 재화를 점유한 바도 없다.1))
1)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 제15판, 박영사, 2018, 5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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