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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감사품질로 경쟁하는 회계업계를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 방법

by 삼일아이닷컴 2022. 9.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와 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는 ‘간접통제’로써 설령 이 영역ㅇ서 미비점(Deficiency)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바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내부통제가 ‘효과적(effective)이다’ 또는 ‘비효과적(ineffective)이다’라는 판단은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중요한 왜곡(material misstatements)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통제 미비점 존재 여부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는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가 아닌 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이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통제적 관점에서 볼 때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이 ‘높다’ 또는 ‘낮다’라는 판단은 품질관리기준에서 정하는 품질관리의 6대 요소의 미비점 보다 개별 감사 절차의 충실성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해 품질관리 6대 요소인 ①리더쉽 책임, ②윤리적 요구사항, ③업무의 수용과 유지, ④인적자원, ⑤업무의 수행, ⑥모니터링 중 감사업무팀의 감사 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⑤업무의 수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와 같은 간접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미비점 개수만으로 특정 회계법인 감사품질의 높고 낮음을 판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품질이라는 것은 개별감사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고 특정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개별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평균적으로 높을 때 그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⑤업무의 수행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요소의 미비점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수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평가하게 되면 그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능력을 그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아닌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으로 평가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입니다.
통제환경이 아닌 감사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
아래 그림은 회사의 내부통제와 회계법인의 내부통제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는 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는 재무제표 왜곡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중 품질관리 6대요소는 감사업무팀 내의 검토 절차와 품질관리실의 심리절차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감사업무팀의 검토 절차와 품질관리실의 심리절차는 감사업무팀 구성원이 수행하는 감사절차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평가는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환경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물인 각 감사업무팀의 감사조서의 충실성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품질을 판단하는 대상물이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개별 감사보고서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품질관리 6대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간접요소인 ①리더쉽 책임, ②윤리적 요구사항, ③업무의 수용과 유지, ④인적자원, ⑥모니터링을 ⑤업무의 수행과 동등한 관점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감사업무팀의 감사행위의 충실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수행(심리업무)’에 가장 많은 비중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PCAOB의 상장회사 감사인 감리방식은 개별감사조서를 표본추출하여 감사절차(audit procedure)의 누락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품질관리 6대요소에 대한 점검은 각 회계법인의 경영(management)과 관련된 부분으로 감독으로 감독기관이 직접 규제할 대상은 아니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회계법인을 평가할 대상은 더욱 아니기 때문에 개선권고(management letter)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독 방식도 품질관리 6대요소 보다는 개별 감사조서의 표본조사를 통한 감사절차의 충실성 입증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의 기본틀(Framework)
아래 표는 회계법인 감사품질 내부통제의 이상적인 모습을 도해한 것입니다. 품질관리 6대 요소 중 모니터링(Monitoring)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정책,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모니터링은 리더쉽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5가지를 전반적으로 감시합니다. 그러나 5가지 요소 중 감사업무팀의 감사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기능, 다시말해 품질관리의 핵심은 ‘업무의 수행(심리절차)’입니다. 업무의 수행, 즉 감사업무팀 구성원이 수행하는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하는 통제장치는 감사업무팀 내의 담당이사와 중간관리자의 검토(review), 감독(supervision)행위와 함께 품질관리실(심리실)의 감사조서 심리프로세스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간접요소인 것입니다. 이는 이 간접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평가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품질로 경쟁하는 회계업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전제
회계부정의 내용은 지극히 구체적입니다.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공사손실충당금 과소계상,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 투자주식 미감액, 수익인식 오류 등 계정과목 수준의 중요한 왜곡이 회계부정의 실체입니다. 반면 회계법인의 오너쉽, 지배구조, 독립성 프로세스, 수임평가, 인적자원의 충분성 등은 회계법인의 관리통제 측면에서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감사품질 측면에서는 간접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의 높고 낮음을 판정할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통제위험이 낮다(Low)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유효성테스트를 통해 실증(verification)이 되어야 하듯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도 감사조서의 표본추출 점검확인 절차를 통해 감사조서의 충실성에 대한 실증이 있은 다음에야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피평가자인 회계법인도 타 회계법인에 비해 자신들이 품질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新외부감사법은 회계업계가 감사품질(Audit Quality)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품질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인이라는 회사(Company)의 통제환경이 아니라 감사업무팀(Engagement Team)이 수행하는 개별감사절차의 충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독의 목적은 품질관리 주체인 법인(法人)이 아니라 개별감사를 수행하는 개인(個人)인 것입니다. 개별감사 품질수준의 입증(verfification)을 통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법인의 지배구조나 리더쉽은 환경적 요소이고 그 회계법인이 수행한 A사에 대한 감사조서의 충실성은 감사품질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적 요소는 감사의 충실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가 감사품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별 감사의 충실성에 대한 입증을 통해 회계사 각 개인이 수행한 감사절차가 더 충실해 지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회계법인별로 비교하여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등급화 하는 것이 다수의 회계법인이 감사품질이라는 단일 요소를 가지고 자유경쟁 할 수 있게 하는 공정시장의 기본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외부감사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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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감사품질로 경쟁하는 회계업계를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 방법 2022-08-22 오전 11:09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와 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전사적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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