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와 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는 ‘간접통제’로써 설령 이 영역ㅇ서 미비점(Deficiency)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효과적이라고 바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내부통제가 ‘효과적(effective)이다’ 또는 ‘비효과적(ineffective)이다’라는 판단은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중요한 왜곡(material misstatements)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통제 미비점 존재 여부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는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가 아닌 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이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통제적 관점에서 볼 때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이 ‘높다’ 또는 ‘낮다’라는 판단은 품질관리기준에서 정하는 품질관리의 6대 요소의 미비점 보다 개별 감사 절차의 충실성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해 품질관리 6대 요소인 ①리더쉽 책임, ②윤리적 요구사항, ③업무의 수용과 유지, ④인적자원, ⑤업무의 수행, ⑥모니터링 중 감사업무팀의 감사 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⑤업무의 수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와 같은 간접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미비점 개수만으로 특정 회계법인 감사품질의 높고 낮음을 판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품질이라는 것은 개별감사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고 특정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개별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평균적으로 높을 때 그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⑤업무의 수행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요소의 미비점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수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평가하게 되면 그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능력을 그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아닌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으로 평가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입니다.
통제환경이 아닌 감사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
아래 그림은 회사의 내부통제와 회계법인의 내부통제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는 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는 재무제표 왜곡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중 품질관리 6대요소는 감사업무팀 내의 검토 절차와 품질관리실의 심리절차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감사업무팀의 검토 절차와 품질관리실의 심리절차는 감사업무팀 구성원이 수행하는 감사절차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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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평가는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환경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물인 각 감사업무팀의 감사조서의 충실성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품질을 판단하는 대상물이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개별 감사보고서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품질관리 6대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간접요소인 ①리더쉽 책임, ②윤리적 요구사항, ③업무의 수용과 유지, ④인적자원, ⑥모니터링을 ⑤업무의 수행과 동등한 관점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감사업무팀의 감사행위의 충실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수행(심리업무)’에 가장 많은 비중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PCAOB의 상장회사 감사인 감리방식은 개별감사조서를 표본추출하여 감사절차(audit procedure)의 누락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품질관리 6대요소에 대한 점검은 각 회계법인의 경영(management)과 관련된 부분으로 감독으로 감독기관이 직접 규제할 대상은 아니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회계법인을 평가할 대상은 더욱 아니기 때문에 개선권고(management letter)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독 방식도 품질관리 6대요소 보다는 개별 감사조서의 표본조사를 통한 감사절차의 충실성 입증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의 기본틀(Framework)
아래 표는 회계법인 감사품질 내부통제의 이상적인 모습을 도해한 것입니다. 품질관리 6대 요소 중 모니터링(Monitoring)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정책,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모니터링은 리더쉽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5가지를 전반적으로 감시합니다. 그러나 5가지 요소 중 감사업무팀의 감사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기능, 다시말해 품질관리의 핵심은 ‘업무의 수행(심리절차)’입니다. 업무의 수행, 즉 감사업무팀 구성원이 수행하는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하는 통제장치는 감사업무팀 내의 담당이사와 중간관리자의 검토(review), 감독(supervision)행위와 함께 품질관리실(심리실)의 감사조서 심리프로세스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간접요소인 것입니다. 이는 이 간접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평가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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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로 경쟁하는 회계업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전제
회계부정의 내용은 지극히 구체적입니다.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공사손실충당금 과소계상,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 투자주식 미감액, 수익인식 오류 등 계정과목 수준의 중요한 왜곡이 회계부정의 실체입니다. 반면 회계법인의 오너쉽, 지배구조, 독립성 프로세스, 수임평가, 인적자원의 충분성 등은 회계법인의 관리통제 측면에서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감사품질 측면에서는 간접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의 높고 낮음을 판정할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통제위험이 낮다(Low)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유효성테스트를 통해 실증(verification)이 되어야 하듯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도 감사조서의 표본추출 점검확인 절차를 통해 감사조서의 충실성에 대한 실증이 있은 다음에야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피평가자인 회계법인도 타 회계법인에 비해 자신들이 품질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新외부감사법은 회계업계가 감사품질(Audit Quality)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품질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인이라는 회사(Company)의 통제환경이 아니라 감사업무팀(Engagement Team)이 수행하는 개별감사절차의 충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독의 목적은 품질관리 주체인 법인(法人)이 아니라 개별감사를 수행하는 개인(個人)인 것입니다. 개별감사 품질수준의 입증(verfification)을 통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법인의 지배구조나 리더쉽은 환경적 요소이고 그 회계법인이 수행한 A사에 대한 감사조서의 충실성은 감사품질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적 요소는 감사의 충실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가 감사품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별 감사의 충실성에 대한 입증을 통해 회계사 각 개인이 수행한 감사절차가 더 충실해 지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회계법인별로 비교하여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등급화 하는 것이 다수의 회계법인이 감사품질이라는 단일 요소를 가지고 자유경쟁 할 수 있게 하는 공정시장의 기본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외부감사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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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이론과 외부감사 대응전략 ②
•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이론과 외부감사 대응전략 ①
• 회계사 시장의 호황은 계속될까?
• 새정부 출범과 주기적 지정제의 미래
• 내부통제와 따로 노는 내부회계관리제도
• 횡령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 회계감사는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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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감사품질로 경쟁하는 회계업계를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 방법 2022-08-22 오전 11:09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와 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전사적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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