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또한, 다양한 재무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익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하여 표시1) 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이익이 표시되다 보니 4가지 이익 중에 어떤 이익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지표로 적당한 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PER을 한번 생각해보자. PER이란 기업의 가치 특히, 주식가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자주 활용되는 재무지표 중 하나인데, 한 기업의 주식가치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다. 문제는 PER의 변동폭이 크다는 데에 있다. 만일, 당기순이익 대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조정된 PER’로 재계산해보면 당기순이익으로 산출된 PER 대비 그 변화가 훨씬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성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영업이익만 바라보면 영업외손익의 큰 변화를 놓쳐 기업의 총체적인 이익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림] LG전자의 PER Trend: 당기순이익 기반 vs. 영업이익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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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업이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업과 관련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업이익’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연의 영업활동에서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장소 협찬 등의 목적으로 임대수익 등 일시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런 화재 손실 등 예상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한 모든 수익과 비용의 결과는 ‘당기순이익’으로 귀결된다. 다만,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활동을 제외한 본연의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손익만을 파악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본연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영업이익’이라고 개념적인 정의를 할 수 있다.
이제, 실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는 잣대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보자.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한 ‘영업이익’이 앞서 개념적인 정의인 본연의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손익에 부합되는지도 살펴보자.
K-IFRS가 도입되기 전에는 모든 기업들이 K-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K-GAAP에서는 영업이익을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정하였는데, K-IFRS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영업이익’의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IFRS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기업들이 하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회계처리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인데, 영업이익 또한 기업의 본연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는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K-IFRS에서는 영업이익의 계산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영업이익에 대한 공시 또한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9년부터 K-IFRS를 조기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니, ‘영업이익’을 표시하지 않거나 기업마다 스스로 영업이익의 범위를 정하다 보니 기업간 영업이익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저해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에는 K-IFRS의 제 1001호를 개정하여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12년 10월에는 다시 영업손익 공시와 관련된 K-IFRS의 제 1001호 재개정을 통해 모든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영업이익을 과거 K-GAAP 방식대로 산정하도록 회귀하였다.
[그림] K-IFRS 개정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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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비교가능성 및 과거에 정의된 ‘영업이익’ 개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현재 K-IFRS 및 K-GAAP에서 정의되어 있는 영업이익에 정말 기업의 본연적인 영업활동의 손익을 대변하고 있는 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가령, 소위 ‘킹달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원화가치하락에 따른 기업의 손익효과는 어떻게 반영될까?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구매에 따른 비용은 구매 당시 매입가액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되어 영업손익 상 매출원가로 인식되겠지만, 이와 관련된 매입채무는 추후 환율변동에 따라 영업외손익 상 환산손익 또는 환차손익으로 인식된다. 또한, 해외 거래처와의 매출에 따라 인식된 매출은 거래 당시의 매출로 기록되겠지만, 실제 해외매출에 따른 매출채권에 대한 추후 환율변동에 따라 환산 또는 환차손익은 영업외손익 상 환산손익 또는 환차손익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영업과 관련된 환율효과 또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활동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해외거래가 활성화된 기업이라면 환율효과를 미리 점검할 필요도 있으며, 환율효과 또한 기업의 본원적인 영업활동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처분손익 또한 어떨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처분이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활동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연수 만료나 새로운 Trend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처분손익을 영업외활동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이외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본연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관련 수익이나 비용으로의 재분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영업이익’에 대한 자율권을 관대하게 인정한다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회사를 경영하는 C 레벨에 해당되는 임원이라면, 기업 스스로가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관리회계 관점에서는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영업이익’을 재산정하여 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1) K-IFRS 기준에 따르면 손익계산서는 ‘포괄이익’을 포함한 포괄손익계산서로 보완되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점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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