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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상속 증여세 실무해설(2023)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 및 소송 대비 이론서


특장점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여 심화 검토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입법 및 개정취지를 상세히 소개

최근 주요 결정례 및 판례, 조세심판원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 상속 범위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추가(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9조 제3항 신설)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 제2호 삭제, 제74조)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 2 신설)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 3 신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 2 제1항 제1호)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 제3항)

- 초과배당이익에 대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구조 변경(제41조의 2)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합리화(제45조의 3 제1항 후단 신설)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 통합(제48조 제11항)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의 확인제를 신고제로 변경(제48조 제13항 및 제78조 제14항 신설)

-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평가 근거 마련(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65조 제2항 신설)

-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 제3항 전단)

-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확대(제71조)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 2 신설)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 2 신설)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 제10항 제2호 가목)

-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 제5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제30조의 5)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제30조의 6)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30조의 7 신설)

경쟁도서와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를 조문별로 제도 취지, 적용 요건, 특례 등으로 구성하여 상세 설명

대학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의 및 연구해 온 경험, 조세심판원이나 과세관청의 불복관련 심판관 또는 심사위원으로서 경험, 실제 납세자를 대리하면서 실무에서 쌓은 경험 등 공동저자가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책 내용에 담아냄

저자소개

박훈

약력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본청 국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비상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사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시험위원(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

주요논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조세연구 19권 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3)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세무학연구 32권 1호, 한국세무학회, 2015.3, 2인 공저)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입법과 정책 6권 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12, 2인 공저)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세무학연구 30권 4호, 한국세무학회, 2013.12, 2인 공저)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14권 5호, 한국세무학회, 2013.10, 3인 공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사법 1권 25호, 사법발전재단, 2013. 9)

 

채현석

약력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회계학전공 : 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세동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감리위원회 근무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순천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회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채현석공인회계사사무소 개업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속세․증여세 회원상담 전문위원

주요논저

“비상장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개인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세무학연구 24권 3호, 한국세무학회, 2007.9, 2인 공저)

“취득세감면 실무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7.0., 3인 공저)

 

허원

약력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서울시립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외래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및 이사

주요논저

“의료법인의 과세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3-1, 한국세법학회, 2017. 4.)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4-1, 한국세법학회, 2018. 4.)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대한 소고”(서울법학 26-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5. 공저)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6-1, 한국세법학회, 2020. 4.)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비교 연구”(조세연구 22-4,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12.)

 

문희수

약력

(현) 세무법인 정윤 대표세무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안진회계법인 PCS(가업승계팀), 공익법인 전담팀

배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

주요논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이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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