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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법인세의 실무(2023)

by 삼일아이닷컴 2023. 6. 29.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특장점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상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주요내용

종전에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지주회사 여부,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다르게 적용하였으나,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입제도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통합하고, 피투자법인의 상장 비상장에 따른 차별도 폐지하였습니다.

종전에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였으나, 2023.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자기주식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접대비는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2024. 1. 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종전의 법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불렀으나 기부금을 조문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2022년말 법인세법 개정시 종전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하는 명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 외에는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하였으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제한도를 8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금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시켰으나, 2023. 1. 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는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각 구간별로 1%p씩 인하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초과액은 소멸시켰으나, 2023. 1. 1.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IFRS 17의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의 과세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책임준비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으로 하였으나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연결납세대상으로 확대하여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3년의 투자분에는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에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경쟁도서와 비교

여타 도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법인세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집니다.

세법 내용에 적합한 사례를 수록하여 세법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신찬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수료(세무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위원

국세청 세정민간협의회

증권감사원 회계제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법무연구원 강사 및 사법연수원 강사

국세세무공무원교육원 강사

삼화회계법인 대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국세청 세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국세청 공모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2018년 제3회 회계인 명예의 전당 헌액인

삼덕회계법인

저서

소득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최신세무회계(공저)

법인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금융소득종합과세실무(공저)

세무관리론(공저)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법제처,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세법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강사(현)

저서

세법강의(공저)

객관식세법(공저)

세무회계연습(공저)

세법워크북(공저)

세법 기출실록(공저)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세무회계 모의고사집(공저)

핵심실무부가가치세(공저)

 

정창모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경영학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수료(경영학 박사)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현)

공인회계사 시험위원(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세무상담역(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사(현)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부대표(현)

저서

부가가치세신고실무

최신세무회계(공저)

소득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법인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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