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 및 소송 대비 이론서
특장점
▶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여 심화 검토
▶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입법 및 개정취지를 상세히 소개
▶ 최근 주요 결정례 및 판례, 조세심판원
주요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 상속 범위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추가(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9조 제3항 신설)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 제2호 삭제, 제74조)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 2 신설)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 3 신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 2 제1항 제1호)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 제3항)
- 초과배당이익에 대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구조 변경(제41조의 2)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합리화(제45조의 3 제1항 후단 신설)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 통합(제48조 제11항)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의 확인제를 신고제로 변경(제48조 제13항 및 제78조 제14항 신설)
-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평가 근거 마련(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65조 제2항 신설)
-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 제3항 전단)
-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확대(제71조)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 2 신설)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 2 신설)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 제10항 제2호 가목)
-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 제5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제30조의 5)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제30조의 6)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30조의 7 신설)
경쟁도서와 비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를 조문별로 제도 취지, 적용 요건, 특례 등으로 구성하여 상세 설명
▶ 대학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의 및 연구해 온 경험, 조세심판원이나 과세관청의 불복관련 심판관 또는 심사위원으로서 경험, 실제 납세자를 대리하면서 실무에서 쌓은 경험 등 공동저자가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책 내용에 담아냄
저자소개
박훈
약력
▶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서울대 법대 졸업
▶ 서울대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본청 국장)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비상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
▶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 국회 입법지원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사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 시험위원(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
주요논저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조세연구 19권 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3)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세무학연구 32권 1호, 한국세무학회, 2015.3, 2인 공저)
▶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입법과 정책 6권 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12, 2인 공저)
▶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세무학연구 30권 4호, 한국세무학회, 2013.12, 2인 공저)
▶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14권 5호, 한국세무학회, 2013.10, 3인 공저)
▶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사법 1권 25호, 사법발전재단, 2013. 9)
채현석
약력
▶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회계학전공 : 경영학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 세동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감리위원회 근무
▶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 순천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회원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 채현석공인회계사사무소 개업
▶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속세․증여세 회원상담 전문위원
주요논저
▶ “비상장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개인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세무학연구 24권 3호, 한국세무학회, 2007.9, 2인 공저)
▶ “취득세감면 실무가이드”(한국공인회계사회, 2017.0., 3인 공저)
허원
약력
▶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 서울시립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외래교수
▶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
▶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및 이사
주요논저
▶ “의료법인의 과세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3-1, 한국세법학회, 2017. 4.)
▶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4-1, 한국세법학회, 2018. 4.)
▶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대한 소고”(서울법학 26-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5. 공저)
▶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6-1, 한국세법학회, 2020. 4.)
▶ “개인기부와 법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비교 연구”(조세연구 22-4,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12.)
문희수
약력
▶ (현) 세무법인 정윤 대표세무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 안진회계법인 PCS(가업승계팀), 공익법인 전담팀
▶ 배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
주요논저
삼일: 상속 증여세 실무해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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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모든 재경인·법조인의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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