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정대상지역 상업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취득세 4.6%를 납부하였습니다.
주거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 취득세(8.2%)와 차액을 납부해야 할까요?
현재 주거용 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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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유상거래 다주택 등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유상거래 다주택 등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조문 : ▶ 지방세법 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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