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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28.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설립, 인수 등이 있다. 이 중 설립은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인수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주로 법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절차만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들은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주요 주제>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4.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6. 자본금 규모의 결정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8.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9. 본점소재지의 결정
10. 정관의 작성과 변경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12. 가족법인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들

 

개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을 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은 먼저 “법인록설립등기”를 하여 법인격을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설립등기

1) 설립등기 절차

 

설립등기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1. 발기인, 청약인(감사1인), 임원 전원 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2. 은행잔고 증명서 등(기타 구체적인 것은 등기 시 확인)
2) 등기할 사항
다음과 같은 등기사항들은 외부에 공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 사업목적 등 정관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을 말한다.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2011. 4. 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설립등기관련 비용
법인을 설립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비고
등록면허세
ㆍ 일반세율 : 0.4%ㆍ 중과세율 : 1.2%(3배)
ㆍ 중과세율 : 1.2%(3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등기 시 중과세적용됨.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수수료
소정의 수수료
 
업무대행 수수료
상동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서류(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주주 등의 명세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협력의무로써 법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자료로 삼으려는 취지가 있다. 법인설립신고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ㆍ 법인설립신고서
ㆍ 법인등기부 등본(2003년부터 첨부 생략)
ㆍ 정관
ㆍ 주주 등의 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한편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물론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 또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 전이라도 가능하므로 매입세액의 환급관계를 고려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Tip. 설립 후 변경등기 사항
구분변경등기 기한비고
1. 본점 소재지이전
2주 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2. 대표이사 주소이전
2주 내
3. 상호, 사업목적 변경 등
2주 내
4. 자본금 등 변경
2주 내
5.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3주 내
6. 임원 변경, 중임
2주 내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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