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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지방세 상담사례] 상업용 오피스텔 취득 후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24.

[질의]

 

조정대상지역 상업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취득세 4.6%를 납부하였습니다.

 

주거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 취득세(8.2%)와 차액을 납부해야 할까요?

현재 주거용 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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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유상거래 다주택 등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유상거래 다주택 등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조문 : ▶ 지방세법 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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