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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27.

-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 전년 대비 각각 4.8%, 1.0% 가량 하락 예상

국세청은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배너를 참고하여 기준시가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고시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4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시가 조사ㆍ산정 용역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열람 후 고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2023.9.1.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하였습니다.
○집계된 고시 물량은 총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ㆍ상가 107만호)로, 상가 등의 신축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1) 가격 열람 방법
○ 국세청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ㆍ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ㆍ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17.(금)부터 12.8.(금)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도 12.8.(금)까지 운영합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1)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2) 고시 범위(안)
○ 고시지역
- 오피스텔: 전국
-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광역시(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 세종시
○ 고시대상
- 2023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1)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2)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ㆍ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3)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붙임 3]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1)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총액 기준)

(2)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국세청은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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