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선박왕 2차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이른바 선박왕 2차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에서 선박 등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소득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그 과세근거가 되는 영세율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선박왕 사건의 사실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2011년 세무조사로 과세된 사건이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완결이 되지 아니하였을 정도이다. 이 사건의 판시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그룹의 설립자인 K는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선주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사업을 확장하면서 선박 관리업무와 자동차 해상 운송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2002년경부터 C그룹은 자동차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파나마에 M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바하마에 N사를 설립하여 중고차 운송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C그룹은 사업이 유럽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점차 확장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자, M와 N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C에 재위탁하는 구조를 고안하기에 이르렀고, 2005. 12.경 홍콩에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M과 N은 원고에게 업무를 이관하고 2006년 하반기 무렵 사실상 폐업하였다.”
먼저, 위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심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하나로 ‘(가)목 내지 (자)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익이 원고가 영위하는 자동차해상운송사업 등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매출수익은 모두 원고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그곳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그곳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매출수익에서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의 존재 및 범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는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이 국내원천소득 총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상호면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해당 소득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원심은 2006 사업연도에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의 운송에 관한 원고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으나, 증명의 곤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 국외 선적 관련 매출액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보아, 원고가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의 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신고대상 매출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세율과세표준액 산정의 적법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먼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06 사업연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는 화물의 국외 선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은데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영세율 신고대상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화물의 국내선적과 관련한 매출액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로 사건의 승패가 갈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세관청에서는 ‘과세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증명책임을 어떻게든 납세의무자에게 넘기고자 하고, 필요경비, 비과세 감면요건 등의 적용과 관련된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대법원 역시도 증명의 곤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에게 사실상 증명책임을 전환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게다가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나아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따라서,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만연히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
선박왕 2차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는바, 항고소송의 기본적인 증명책임 원칙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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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박왕 2차사건의 판례평석, 신병진 변호사님의 칼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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